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07837/2/12
상대방이 가,피해자를 인정 못하여
경찰서에서 가,피해자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5:5로 쌍방 과실을 주장하며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음주에 차량 수리가 끝나는데로,
견적서 확인후 바로 소송 간다고 합니다.
보험사 직원 말로는 기간이 정해진건 없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하는데,
길어지면 얼마나 길어질수있나요??
최악의 기간이 궁금하네요...
꼭..보조신청해서..재판어떻게 하는지 감독하새요
우리측 100대0 상대측도 100대0인데 상대방 운전자는 동료들이 봣을때 100대0은 아니라고 한다 법원에서 해주는대로 받을테니 소송이라도 가자해서 소송 드감
9월6일 소장 제출
10월 15일 상대방 보험사 답변서 제출
10월20일 본인이 직접 준비서면 제출
현재까지 재판기일 안잡혓음
매일 사이트드가서 확인중 입니다
보통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상 걸린다더라구요
만약 소송가시면 꼭 준비서면 본인이 직접 제출하세요
저희보험사에 왜 제출 안하냐니 어차피 소장에 다 기재되서 할 필요성이 없다기에
저는 한문철tv참고로 제가 직접 준비서면 제출햇습니다
제3자가 보앗을때도 이해할 수 잇게
1. 피고(상대방보험사)의 주장
2. 피고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변론(여기에 블박 캡쳐본이랑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 잘 나열하시면 될거 같구요
3. 결론
마지막 꼬리말에 서울지방법원 민사ooo 단독 귀중 이렇게 쓰는게 좋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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