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인가 6월쯤 주차 잘해놓은차를 가해차량이 주차중 아주 강력하게 후진으로 박아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수리 완료하였구요.
차는 리스 만기시 차량을 반납할 예정인데 수리한부분에 따라 패널티가 발생하며
차량가액의 2% 설정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음. 대략 150만원 정도입니다.
이에 저는 가해차량 보험사에 이러한 패널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런경우 그 패널티는 리스사와 고객의 계약임으로 자기들이 보상하는 일은 없다고합니다.
그럼 저는 가해차량분에게 비용을 청구하는게 맞나요?
그쪽 보험사에선 마지막으로 전화드린다 최대 30만원까진 뭐 드리겠다~ 어쩐다하고는 약 5개월? 동안 연락이없네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보배형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ㅠㅠ
커피님 혹시 어떻게 처리됬어요? 저도차동도 같고 휀더 패널티 물게생겨셔요
반납시 잔존가치 x 2%
오로지 계약자의 부담일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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