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출근중 정상신호직진출발하자마자 상대방신호위반으로
사고가났습니다..상대여성분 랜터카공제 ㅠㅠ
수리비1100나와서폐차해야할거같다고 상대방봄사서말하네요.. 중고차할부로사서 아직할부금도남은상태인게 ㅠㅠㅠ
머리가아프네요 보험사에서는650밖에못준다하구요..
좋은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어제출근중 정상신호직진출발하자마자 상대방신호위반으로
사고가났습니다..상대여성분 랜터카공제 ㅠㅠ
수리비1100나와서폐차해야할거같다고 상대방봄사서말하네요.. 중고차할부로사서 아직할부금도남은상태인게 ㅠㅠㅠ
머리가아프네요 보험사에서는650밖에못준다하구요..
좋은방법이없을까요..
상대 신호위반 맞고요,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가면 전손처리되고 차량가액 많큼만 보상이 됩니다.
끝까지 수리를 하겠다고 하면 차량가액의 120%까지는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입원치료 하시고 대인에서 합의금을 최대한 받아서 매워야지요,
상대중과실 사고이므로 인피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입건되므로,
상대방의 의향에 따라서 형사합의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일단 경찰에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추후에 진단서를 꼭 제출하시고요, 그래야 진행이 잘 됩니다.
어제사고후신고는된상태입니다..
뭐 했길래..ㅡㅡ
횡단보도에 사람도 횡단하고 있구만 상대 여자 운전자는 인생 쫑치려고 환장했네...
신고와 진단서는 조금 괜찮아지시면 우선 처리 하세요
간혹 상대가 뭐 해준다 기다려라 하는말에 아픈거 참고 기다리다가 꼬이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노인과 여자는 운전대 잡으면 안됨
절대 지혼자 뒤지지 않음
오늘 경찰서가서 조서쓰고 왔는데 경찰관말이 11대 중과실이여도 구속사안이 아니라 사고당사간의 합의는 본인들이 하든안하든 처벌은 똑같다고 하더군요..아끼던 무사고 차량이었는데 한순간에 사고차가 되었네요..일단 사장님차량은 파손이 심해서 폐차는 해야할것 같고 나머지 피해는 보험사와 조율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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