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엔 주차를 진짜 뭐같이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요렇게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요따구로 세웁니다. ㅋㅋㅋ
저기 문 옆 벽에 붙어 있는건 민원이 많으니 주차하지 말라는 관리사무소의 공고인데... 개나줘버리라는 듯이 세웁니다.
궁금해서 가봤더니...
요렇게 있네요... 신체장애가 아니라... 정신장애인가.....
네모난거는 첨봐서... 가까이 보니...
요런데... 유효기간이... 9999.12.31... ㅎㄷㄷㄷㄷ
유효기간이 그런... 7979년인가요???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허네요...
동그란 거 발급됩니다.
주차불가 차량은 기존대로 쓰는군요.감사합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63입력후
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기능별 종류 의 내용참고하세요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1003&CONT_SEQ=366016&FILE_SEQ=320508
그리고 추가로
임시로 발급받는 주차가능, 주차불가표지는 사각형의 하늘색, 갈색의 주차표지를 발급합니다
(상단쪽번호 입력란에 156 입력하셔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위 표지가 있어야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공영주차장 50%할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의 경우 장애등급판정시 유효기간이 있는경우(지적장애, 언어장애등) 기간내 재검사 및 재 판정을 받아야되지만 신체장애(절단 등)등 장애가 영구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경우 위와같이 발급됩니다
딱히 저분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게아니라면 표지는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주차 꼬라지를 보니 지적장애가 의심되긴하네요
6급이면 자리에 주차는 금지구요 주차비할인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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