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10월20일에 났습니다
상대차(쏘울)가 제차(봉고ev)를 좌측 후미에서 충돌했구요
상대차 차주 5~60대로 보이는 여성이였고 친구로보이는 동승자 있었구요
사고당시 상대차 사이드미러도 안펴져있었고
비상등 켜는법도 모르셔서 제가 켜드렸습니다
상대차는 앞범퍼 떨어졌구요
제차는 좌측후미 경미하게 훼손됐고
부상없고 일정이 빠듯해서
저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만 했고
상대방은 보험사 직원 현장 출동해서 사고 확인했구요
보험회사가 같아서 제가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상대 보험사직원에게 추후이 이관되었네요
그날은 경황없고 경미한 사고고 바쁘기도 해서
따로 제가 수리후에 비용청구를 하든 보험처리를 하든 하겠다 하고 자리 떴구요
그러고나서 일에 치이고 하다보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와서 수리하려는데
보험처리 하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대랑 다이렉트로 합의해야하나요?
합리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0년 장롱면허 첫 사고다보니 아무것도 몰라 어렵네요ㅠㅠ
수리비는 얼마나나올까요
(ps.와이프가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자긴 이런점이 너무 답답하다고 보채네요..)
대물은 언제까지더라......
어차피 얼마 안지났고 증거가 충분하니 접수번호 달라고 하세요
접수 안해주면 강제할수 없으니 민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차후 구상권(자기부담금 받기 피곤함)
가해자가 보험 접수해줬으면 가해자랑 연락할 이유는 없음. 근데 종결되었단 건 가해자가 접수취소한 건 아닌지..보통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3년 안에는 특별한 이유(가해자가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히거나..)가 없는 경우 종결할 수 없음.
민사로 가기 전에 형사로 고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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