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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보너스주세요 22.01.21 07:51 답글 신고
    조심해야하는거 당연한거임,,, 난 개인적으론 세금다른데서 아끼고 우회전시 횡단보도 있는데는 우회전용 신호등 하나씩 설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희망사항이겠지유?
    답글 0
  • 레벨 중위 2 의제공급 22.01.21 07:14 답글 신고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운전자들이 보행자 보호를 안하니 그러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당연히 운전자들을 믿고 신의성실하게 보행자 보호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놔뒀는데 워낙 ㅈㅣㄹㅏㄹ맞게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요즘 많아져서 이제는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법을 제정한 것 같아요.
  • 레벨 소위 1 보너스주세요 22.01.21 07:51 답글 신고
    조심해야하는거 당연한거임,,, 난 개인적으론 세금다른데서 아끼고 우회전시 횡단보도 있는데는 우회전용 신호등 하나씩 설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희망사항이겠지유?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2.01.21 07:53 답글 신고
    우회전 하기전에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에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황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에 건너는 사람 없으면 주의해서 지나가면 되고요…
  • 레벨 준장 언제나 22.01.21 08:02 답글 신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입니다
    보고 있는 제가 다 답답합니다
    보행자 없으면 조심해서 우회전하면 될것을...
  • 레벨 대위 1 나에게힘을 22.01.21 09:03 신고
    @언제나 모르는 운전자분들이 아직 많아서 그렇습니다. 좁은 도로는 그 횡단보도신호 끝나면 직진신호도 끝나서 다음 신호까지 또 기다려야하는 경우도 있는데도 그냥 서있는경우 자주 봄 ..ㅎㅎ 답답하죠...
    대신 사고나면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으로 걸리죠. 그거 이용하는 나쁜놈들도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죠
  • 레벨 소령 2 붕떠주디차 22.01.21 08:46 답글 신고
    맞아요...이거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 답답해요....
  • 레벨 준장 쿠비시 22.01.21 07:53 답글 신고
    건너는 사람이 없고 인도에서 건너려는 낌새도 없을때만 가라는거라서 기준이 너무 애매하니까
    괜히 트집잡히지 않으려고 아예 신호 끝나고 가려는거겠죠.
  • 레벨 원사 1 피콜러대마왕 22.01.21 07:57 답글 신고
    이거 사실 바뀐건 없대요. 그냥 소문이 퍼지다퍼지다 겉잡을 수 없이 입법된 것처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건 맞긴해요.
  • 레벨 준장 언제나 22.01.21 08:00 답글 신고
    우회전진입로 길이가 짧아
    저렇게 줄줄이 서 있게되면
    직진차선까지 우회전차들이 물게되서
    쌩쌩달리는 차들 차선변경하느라 사고위험도 있을수 있고...
    직진 신호 받을려고 서 있다가 아침마다 저런장면 자주봐서
    좀 답답하더라구요
    사람 안지나가면 좀 빠져주면 좋을텐데요
    법으로 정해졌다니 뭐 -_-
    전 사람안지나가면 우회전 했는데
    누가 신고했을려나 쩝
  • 레벨 원사 1 피콜러대마왕 22.01.21 08:06 답글 신고
    법은 안바꼈어요 ㅋㅋ 신고 당해도 처리 안될겁니다.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0048
  • 레벨 준장 언제나 22.01.21 08:15 신고
    @피콜러대마왕 이글 좀 많이 보셨음좋겠네요 ㅋ 근데 2023년 우회전 신호등 도입ㅎ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1.21 08:45 답글 신고
    이게 7월 12일 부터 법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법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일시정지였는데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일시정지로 바뀝니다
    (그러니 지금은 발을 들이는 순간 사람이 다 건널때까지이지만 개정 이후에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서있기만해도 일시정지라고 봐야되겠네요)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람이 있던없던 횡단보도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됩니다

    또한 범칙금항목에 대하여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것도 이때부터 시행됩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2.01.21 09:04 답글 신고
    원래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으면 서는게 맞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던것을 재량껏 단속하지 않고 있는거에 가까웠는데,
    사고가 자주 나니까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세부 법안이 나온것이죠.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오냐오냐 하고 봐 주니 안지키는 놈들이 많아서 원칙대로 합니다' 쪽이죠..
  • 레벨 소위 1 죄송한얼굴 22.01.21 09:31 답글 신고
    불편과 안전을 택한다면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택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현재 횡단보도의 위치는 너무 교차로에 붙어서 있음이 아쉽습니다. 우회전시 차량이 코너를 돔과 동시에 횡단보도가 있을게 아니라 우회전후 차량이 직진 상태가 된후 횡단보도가 위치 한다면 순간 필러에 가려지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어 좀더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된다면 보행자들의 불편은 생기겠죠. 신호 끊길때쯤 뛰어드는 보행자를 회전시에 보이는 것과 직진방향에서 보는것은 차이가 상당할텐데... 불편과 안전을 택해야 한다면??
  • 레벨 대위 3 아리그리 22.01.21 09:44 답글 신고
    평소 다니던 길 며칠 전 경찰들이 교차로 횡단보도마다 서 있었음.
    우회전 차로에서, 횡단보도 파란불 때문에 차량들이 우회전을 못함.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없고 오는 사람도 없는데 경찰이 서 있으니 아무도 못감.
    결국 횡단보도 빨간불 되고 우회전 하는데 우회전 한 차량 단 2대 뿐임.
    직진 차량 때문에 단 2대 밖에 못감... 그 뒤로 우회전 차량들 완전 줄지어 있음.

    이거 보면서도 횡단보도 빨간불 된 후 직진 신호를 5초 정도 지연하든지,
    아니면 우회전 전용 신호기를 달든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듦.

    평소 보행자 안전을 개무시하는 넘들 때문에 다 같이 고생하게 됐음.
  • 레벨 대령 2 주차는지능이다 22.01.21 10:18 답글 신고
    이게 헤깔리는게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는데 보행자가 아직 중간정도에 있음 우회전하는 차량과는 거리가 있음..이때도 지나가면 안되나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1.21 10:30 답글 신고
    법의 내용을 보면 보행자보호의무는 보행자가 횡단중이라면 일시정지해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replay431 22.01.21 12:00 답글 신고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17677
  • 레벨 소장 일벌백계 22.01.21 12:30 답글 신고
    교통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직접 운전대도 안 잡는 국개들이 책상머리에만 앉아서 만든 법이니까요. ex) 민식이법, 5030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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