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물손괴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차를 살짝 긁고 갔는데(운전자x) 씨씨티비로 확인하여 그분 과실은 인정된 상태입니다
가해자분과 같이 공업사 가서 견적을 받아보았고 저는 그 금액정도로미수선 처리로 합의금을 받고싶은데 가해자분은 수리를 꼭 해야지불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재물손괴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차를 살짝 긁고 갔는데(운전자x) 씨씨티비로 확인하여 그분 과실은 인정된 상태입니다
가해자분과 같이 공업사 가서 견적을 받아보았고 저는 그 금액정도로미수선 처리로 합의금을 받고싶은데 가해자분은 수리를 꼭 해야지불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수리할 동안 랜트비도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이라 형사합의
민사로 수리 별도인데
재물손괴가 아니라 물피도주인가요?
그런데 수리를 해야 수리비를 주겠다?
술값을 얼마나 내려고 헛소리를 하냐,,, 재물손괴는 형사입니다.
벌금내게 만들고 민사로 2차공격 하면 됩니다. 신경끄세요.
합의 하려면 수리비의 10배 달라고 하시고 계속 헛소리 하면 경찰에 합의가 안되니 재물손괴로 사건 접수해 달라고 하세요.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 안묻는다고 되어있으면 불리하지 않나
제가 합의금을 못받아서(과다청구다뭐다하셔서) 받으면 따로 연락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주변에 변호사는 아니여도 상담할분 없나요
이러다 재물손괴 가해자한테 다 털립니다
변호사 쓰셔도 본전은 뽑으십니다
변호사 쓰시게 되면 사무실도 한곳만 가지말고 최소 2~3곳 들리시고 제일 괜찮은 사람한테해요
재물손괴는 형사건이예요
재물·문서손괴죄(財物·文書損壞罪)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해자가 형사처벌 적게 받으려면 피해자한테 따로 합의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변호사 상담이라도 3곳정도는 받아서 중요한거 메모하고 오셔요.
지금 같이 손잡고 쎄쎄쎄하며 공업사 마실 나가는 상황 아니예요!! 마실갔다와서 톡으로 돈주네마네 지금 밀당하고 있을때가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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