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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2.01.21 10:53 답글 신고
    물피로 신고하고 보험처리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1.21 10:54 답글 신고
    수리를 하시고 영수증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리할 동안 랜트비도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 레벨 훈련병 닉네윔 22.01.21 11:01 답글 신고
    상대 보험이 없을때는 가해자분에게 다이렉트로 청구하면 되는걸까요?
  • 레벨 중령 1 다섯시삼십칠분 22.01.21 10:59 답글 신고
    재물손괴 신고 안하신건가요?
    형사사건이라 형사합의
    민사로 수리 별도인데
  • 레벨 훈련병 닉네윔 22.01.21 11:00 답글 신고
    신고는 했습니다 경찰서분이 합의하라고 하셨고 합의서 작성했는데 가해자분이 꼭 영수증이 있어야 지불하겠다고 하셔서요 수리말고는 방법이 없는지 여쭙고자 했습니다
  • 레벨 중령 1 다섯시삼십칠분 22.01.21 11:01 신고
    @닉네윔 재물손괴 맞나요?
    재물손괴가 아니라 물피도주인가요?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2.01.21 11:01 답글 신고
    물피가 아니라 고의로 긁은건가요??
    그런데 수리를 해야 수리비를 주겠다?
  • 레벨 훈련병 닉네윔 22.01.21 11:01 답글 신고
    술드시고 긁으셨습니다 넵 수리해야 수리비주신다고 하셨어요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2.01.21 11:02 신고
    @닉네윔 헛소리 하네요. 그럼 당연히 인실ㅈ이죠. 고소 해 버리세요. 정신 못차렸네 아직
    술값을 얼마나 내려고 헛소리를 하냐,,, 재물손괴는 형사입니다.
    벌금내게 만들고 민사로 2차공격 하면 됩니다. 신경끄세요.
    합의 하려면 수리비의 10배 달라고 하시고 계속 헛소리 하면 경찰에 합의가 안되니 재물손괴로 사건 접수해 달라고 하세요.
  • 레벨 훈련병 닉네윔 22.01.21 11:17 답글 신고
    헛..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금 통보하고 안되면 신고라도 해야겠군요..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2.01.21 11:21 신고
    @닉네윔 일단 신고 하고 취하 하는게 빠를겁니다. ㅋㅋ 근데 사실 시작 하면 취하가 안되겠죠. 강하게 나가세요. ㅋㅋ 재물손괴 기소유예+전과+민사 당할래 아니면 합의금 00만원 뱉어낼래? 선택하세요. 계속 이상한 소리하시면 재물손괴로 형사고소 하겠습니다.
  • 레벨 상사 2 PCEV 22.01.21 11:22 답글 신고
    근데 윗 댓글대로면 합의서 작성 하신거 아니에요..?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 안묻는다고 되어있으면 불리하지 않나
  • 레벨 훈련병 닉네윔 22.01.21 11:24 신고
    @PCEV 합의서 작성은 완료되었는데 형사님이 아직 올리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합의금을 못받아서(과다청구다뭐다하셔서) 받으면 따로 연락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 레벨 중령 1 다섯시삼십칠분 22.01.21 11:07 답글 신고
    재물손괴면 손잡고 쎄쎄쎄하며 같이 공업사 갈 필요가 없어요
  • 레벨 훈련병 닉네윔 22.01.21 11:12 답글 신고
    방금 문자온거 읽어보니까 재물손괴가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과다청구다뭐다 난리를 피우셔서 공업사같이가드리긴했어요..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2.01.21 11:12 신고
    @닉네윔 과다청구니 뭐니 한다는건 아직 덜 뚜드려 맞아서 그런겁니다. 정식 접수되면 100% 착해집니다.
  • 레벨 중령 1 다섯시삼십칠분 22.01.21 11:14 신고
    @닉네윔 ㅡㅡ 아 답답해
    주변에 변호사는 아니여도 상담할분 없나요
  • 레벨 중령 1 다섯시삼십칠분 22.01.21 11:17 답글 신고
    닝 변호사 쓰세요
    이러다 재물손괴 가해자한테 다 털립니다
    변호사 쓰셔도 본전은 뽑으십니다
    변호사 쓰시게 되면 사무실도 한곳만 가지말고 최소 2~3곳 들리시고 제일 괜찮은 사람한테해요
  • 레벨 훈련병 닉네윔 22.01.21 11:23 답글 신고
    40만원짜리 견적건인데도 변호사 써도 손해안볼까요? 우선 마지막으로 합의 진행해보고 거절당하면 말씀해주신대로 정식접수를 하겠습니다..!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2.01.21 11:25 신고
    @닉네윔 사실 피고에게 변호사비도 청구하면 되긴 하는데, 소액이라 배꼽이 크긴 하겠네요.
  • 레벨 중령 1 다섯시삼십칠분 22.01.21 11:44 신고
    @닉네윔 지금 견적 40만원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예요.
    재물손괴는 형사건이예요

    재물·문서손괴죄(財物·文書損壞罪)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해자가 형사처벌 적게 받으려면 피해자한테 따로 합의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변호사 상담이라도 3곳정도는 받아서 중요한거 메모하고 오셔요.

    지금 같이 손잡고 쎄쎄쎄하며 공업사 마실 나가는 상황 아니예요!! 마실갔다와서 톡으로 돈주네마네 지금 밀당하고 있을때가 아니라고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1.21 12:44 답글 신고
    수리를 받으면 되죠. 수리 안 받으면 돈 안 준다면서요? 돈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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