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고로 100:0 을 받아서 차량에 ppf가 본넷 휀다 라이트 까지 되어있었어요
기존에는 (경기도의왕에서시공)
사고난후에 다시 경기도까지 갈수가없어서
광주에있는업체에 시공을 맡겼는데 아주개판으로 해놔서 다시 이 업체에서 못하겠다 하고 보험사한테 환불을 요청을했죠 근데 45만원만 준다네요? 제가 시공받았을때는 45만원보다 더 비싸게 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보증서있습니다)
사고후 시공받았던업체에서 보험사로 청구할때 금액은
200만원달라고청구했다던데
결국 그 업체는 아무것도 못받고 그냥 필름만 제 차량에 낭비한샘이죠
도움요청드립니다
보증서청구하고 난 이금액주고했는데 왜 45만원만주냐 나는 다시 거기업체가서 이 금액주고 할테니까 이금액으로 환불해줘라 이렇게 해야하는건가요?
좀 복잡해지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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