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가입만 하고 가끔 베스트글 눈팅하고 댓글만 달다가 글을 씁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막막하여 고견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회사 소유차량이고 직원이 출근중에 화물차가 뒤에서 받았습니다.
100%과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보험사나 경찰을 부르지 않고 나중에 현금을 준다는 말만 듣고 연락처만 받고 보냈다고 하네요.
직원은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상대편 운전자는 그 날 자기가 직접 경찰에 사고 접수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연락을 하니 차량수리비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직원 급여명세를 자기한테 주면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네요.
직원 위자료는 얘기도 없고요.
회사차량인데 보험접수는 못해주고 개인이 해결하라고 했다고 안된다고 하네요.(차량보험은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측 보험으로 사고접수하고 배상직원이 연락해보니 회사차량이라 회사에서 개인이 해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측 보험(삼성화재)에서는 우리과실이 없어서 사고접수도 안된다고 해서 접수했다 취소한 상황이고
지금 막막한 상황입니다.
나는 우리측 보험에서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줄 알았더니 100%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편에서 절대로 보험접수를 안해준다는 상황에서
나중에 돈을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 수리하고 수리비와 용차비를 청구해야 하고,
직원은 병원비와 일을 못한 임금과 소정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데
위의 상황이 맞는 건가요.
또 우리측 삼성화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사고접수를 해서 뺑소니로 신고도 못하고
또 사후에 돈을 주지 않게 되면 이때는 민사로 가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백에 고소하는 것도 일이고 당한 입장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이 너무 짜증납니다.
전화하면 빨리 수리해서 영수증 사진으로 보내라는 말뿐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알고계시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 신고..
가해자 보험접수 거부..
얘기하시고
사실확인원 발부해달라고해서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권 쓰세요
대인만 해당되는 건가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대인은 직원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경찰에 사고접수 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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