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당한 사고는 아니고 회사 직원 사고인데 차에 블랙박스를 꺼놓은건지 고장난건지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경찰청 cctv 영상 요청해서 받았다고 하네요.
(진짜 제 사고 아닙니다;; 제 차는 검은색 그랜저에요ㅠ)
영상 속에서 직진하는 흰색 차량이 직원차량, 아파트에서 좌회전으로 나오는 차량이 상대차량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황색 점멸 신호등이었고 직원 차량속도는 30km/h 미만으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직원은 무과실 주장, 상대차주는 쌍방과실을 주장하며 양측 병원에 입원 후 통원치료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상대측에서 일방과실을 인정못한단 뜻이겠죠.)
제가 직원에게 조언을 해준건 도로교통법 중
19조 안전거리확보,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38조 차의 신호(신호의 시기 및 방법)
위반을 근거로 무과실을 주장해볼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
회원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조언 구해봅니다.
좌회전도 대 좌회전이고 직진도 2차선가다가 1차선 반쯤넘어 선물고 가던터라 과실 바뀔 부분으론 안보입니다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에서
1차로 직진 2차로 우회전인 도로로 진행하는거라
2차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http://naver.me/FErl84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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