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의 이유가 되는것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합의가 되었느냐가 되어야지 반성이 감형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은 당연히 해야하는것인데 이걸로 감형을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반성을 제대로 안한다던가(반성문 제출 내용이 불성실 하다던가)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안되었다면 형을 더 무겁게 가중처벌 해야하는게 맞죠. 판사 마음에 든다고 감형이 아니라 피해자가 얼마나 만족하는가가 우선이 되야 할텐데 언제부턴가 피해자는 뒤로 가서 보이지 않고 법을 운용하는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다 해먹는 나라가 되어버린것 같네요.
남녀고 애고 나이먹은이들이고 아스팔트패대기처서
끌고가라 차는폐차시키고 남으차라고하면
폐차시키고 알아서 보상해주라고하고
노역을 시켜라 그래야 안한다 그리고 이게법이다
능지 수준 ㅋㅋ
학교다닐때 형 괴롭히던 사람이 검찰이 된거야?
왜 경찰이야기에 검찰이 나와?
형 혹시 댓글 알ㅂ.... 뭐 그런거야?
정말인가요?
음주운전. 성범죄, 마약에 관대함..
언론 노출이 이슈화되지 않으면 저런식이 대부분일지도.
숙취로 오전 11시 그 정도면 새벽 4시까지는 마셨겠네..
참 좋은 면죄부다.
사회와 시민은 용서를 안했는데
판새 니색기들이 신이라도 된듯
용서를 할수 있다니...
잡히기전 도망가는걸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한국에는.
도주죄는 체포된 사람이 도망간걸 처벌하는것임.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최소 살인미수로 말이다
음주운전은 습관임하는 놈들만함
음주운전 한번으로 연봉정도는 날라가야 제대로 금융치로 하고 버릇 단단히 고칠텐데...
우리나라 벌금제를 좀 강화할 필요가 너무너무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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