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갓길로 가다가 ( 갓길이 넓음,)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차선이 2차로가 1차로로 바뀌거든요.
주변에 논이 많아 요새는 농사철이라서 오토바이를 많이 타십니다. 어르신들이. 근데 큰차들이 다니니 위험해서
갓길로 달리다가 1차로로 줄어드니 아버지가 이동하려고 하셨는데 탑차.. (명함을 보니 다른 지역이다 보니) 인지가 잘 안된것 같은데 미리 1차로로 이동했어야 합니다. 2차로가 없어지니까..
블랙박스상 아버지가오토바이가 깜박이도 안키고 들어와서 불리하다고 하는데..
나이도 많으시고 당연히 차들이 1차로로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왜 확인을 안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토바이 보험이 있는데 오토바이는 보상이 잘 안된다네요...
차쪽에서 대인으로 해놓긴 했는데. 과실 비율 나와봐야 알것 같은데. 아버지 머리 부딪혀서 뇌출혈로 입원중이시네요.
그나마 병원비만 일부 받을 수 있는거겠죠? 그 이외의 후유증 같은 보상은 못받나요? 퇴원 하시기전에 그쪽 보험직원이 만나자고 하던데요.. 경찰서서 과실비율은 아직 안나온것 같구요.
보통 이런사고는 오도방이 7대3정도로 가해차량이 됩니다.
대인은 상대방이 보험으로 해 주나,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경우 과실상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은 후유증이나 장애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과실 많큼 상계하고 보상이 됩니다.
여러가지로 알아보시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에효,,쾌유를 기원합니다.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한번 올려보세요
갓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차로가 넓더라도 그 차로를 점유하고 있고 선행차량이면 뒷차가 가해자 나올건데요.
그림만 가지고는 전혀 모르겠네요.
추후 나오는 보상및 합의금에서 과실비 따져서 보상처리 되는부분이구요.
가해 100프로가 아니라면 병원비는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치료잘받으세요
해당 길 로드뷰라도 올려보면 좋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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