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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5.21 11:41 답글 신고
    일단 보행상 장애라고 해도 눈에 안보이는 장애를 통해서 보행상 장애의 판정을 받았을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 참고하세요

    혹여나 그래도 의문이 생긴다면
    상대방이 운전해서 주차후 내리는 영상을 통해서 신고하면
    실제 운전자와 표지를 발급받은 명의자를 대조해서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2021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99입력후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의 내용 참고하세요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1003&CONT_SEQ=366016&FILE_SEQ=320508
  • 레벨 준장 왕봉알 22.05.21 12:01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영상한번 찍어 봐야겠네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05.21 11:41 답글 신고
    그 차 전방에 주차해두고, 사지멀쩡한 사람이 내리는 장면 찍히면 그걸로 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준장 왕봉알 22.05.21 12:02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신고 해보겠습니다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2.05.21 11:59 답글 신고
    스티커부터 보세요..
    본인용인지 가족용인지
    차번호랑 스티커가 일치하는지두요..
    정 의심스러우면
    일단 신고하면 구청에서 판단해줄겁니다..
  • 레벨 준장 왕봉알 22.05.21 12:02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5.21 12:56 답글 신고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장애인 자리에 주차하면 안됩니다. 동영상 찍어서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표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면 가장 간단한 건 차량번호를 가린 건지 아닌지 보셔도 됩니다. 정상 차량이라도 번호를 가리면 안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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