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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2.05.21 23:25 답글 신고
    가해자가 이것저것 노력과 보상을 했다고 그것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된다라는 공식이 없으니 뭐 어쩔수 없네요..
    검사는 글만 읽잖아요..
  • 레벨 대령 2 착하게살께요 22.05.22 00:56 답글 신고
    그러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2 착하게살께요 22.05.22 00:57 답글 신고
    한심한 짓인지 그런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람이 다쳤으니 둘다 신고를..

    모르기도 했지만 너무 착했나요..
  • 레벨 원사 3 뽀대맨 22.05.22 06:18 답글 신고
    보험이 먼저입니다
    신고는 서로 트러블 생기거나 내가 피해자일때죠;
  • 레벨 원사 2 유하파 22.05.22 06:40 답글 신고
    이미 약식기소중인대 무슨 기소유예요?
    쓰니는 이미 약식재판에 회부 된겁니다.
    형사합의 하셔서 약식벌금형입니다만, 본인이 사람 쳐놓고, 합의 했으니까, 무죄 받고 싶다는 뭐 이런 논리?
  • 레벨 대위 2 토토리님 22.05.22 06:59 답글 신고
    약식기소니 발금 나오겠죠
    벌금이나처벌이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 안하면 벌금내고 끝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중과실사고입니다

    사고처리 했다고해서 중과실이 일반교통사고가 되는건 아니예요

    그리고 벌금혀의 전과는 나중에 삭제될겁니다
  • 레벨 소위 2 피그말리온L 22.05.22 12:30 답글 신고
    중과실 사고 + 전치 4주라 기소유예는 힘들었을 겁니다.
  • 레벨 대령 2 착하게살께요 22.06.30 20:49 답글 신고
    벌금 200만원 구약식 처분 되었습니다.
    참고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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