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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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20km 이하 우회전중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골절 4주 진단이 나왔고
음주는 아니며 초범이며 기존 형사처벌 전과 전혀 없습니다
신호위반도 아니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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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즉시 내려서 구호조치 및 119 신고 및
제 스스로 112 신고를 하였고
보험사에도 대인 접수했으며 종합보험이라
치료나 민사 보상은 문제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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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응급실에 가서 아이 어머님을 만나 사과하고
응급실에서 검사결과 타박/찰과상이어서 즉시 그자리에서
아이의 파손된 휴대폰 새걸로 사드리겠다 하여
아이와 보호자와 제 차량으로 이동하여
감가상각 없이 바로 구입가격과 같은 새 폰을 바로 사 드렸고
-> 골절은 다음날 아이가 아프다 하여 병원가서 새끼발가락 1개 골절
-> 진단서는 골절 진단 이후 몇일 있다가 4주 판정. (최종)
사고당일, 이틀뒤, 진단서 판정일까지 세번에 걸쳐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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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가 나왔으니 횡단보도 4주면 합의 하던 안하던
벌금99%라는 얘기만 주변에서 잔뜩 들었는데
운전자보험에서 벌금 내주니 합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내 잘못이고 마음이 불편하고 내 실수로 다쳐서 불편하기에
운전자보험에서 벌금을 다 보상받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 지급하여 형사합의를 마쳤고
경찰서에서는 아직 최초 조사일정이 안잡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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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반성문
처벌불원 탄원서
이 상태에서도 검사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를 하는게
일반적인건지 참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해도 4주니까 벌금이라면
2주 이상은 무조건 벌금전과자가 되는게 대한민국 법인가 보네요.
합의금 드리고 마음의 안정은 조금 얻었지만
나라에서는 벌금형 나온다면 마음이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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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아직 경찰조사 전입니다.
기소유예 희망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치 4주부터는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받아도
초범에 벌금형이라면 뭐 받아들일 수 밖에요..
검사는 글만 읽잖아요..
없이 사람이 다쳤으니 둘다 신고를..
모르기도 했지만 너무 착했나요..
신고는 서로 트러블 생기거나 내가 피해자일때죠;
쓰니는 이미 약식재판에 회부 된겁니다.
형사합의 하셔서 약식벌금형입니다만, 본인이 사람 쳐놓고, 합의 했으니까, 무죄 받고 싶다는 뭐 이런 논리?
벌금이나처벌이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 안하면 벌금내고 끝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중과실사고입니다
사고처리 했다고해서 중과실이 일반교통사고가 되는건 아니예요
그리고 벌금혀의 전과는 나중에 삭제될겁니다
참고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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