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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업로드가능 10/09 23:27 답글 신고
    운전면허 기능 시험볼때 기억으로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였습니다.
    그만큼 지키라고 시험에도 나오는 거겠지요

    현실에서는 잘 안지켜지지만서도요...
  • 레벨 중위 1 benze350 10/10 01:15 답글 신고
    대책없는건 없어요... 전 시야가 확보안될땐 진짜 천천히 가거나 멀찌감치 피해서 가버리죠... 설마 튀어 나오겠어? 라는 생각이 사고를 만듭니다...
  • 레벨 중사 2호봉 아몬드땅콩 10/10 01:21 답글 신고
    그런애들을 한마디로..'갑툭튀'..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0/10 02:17 답글 신고
    면허시험 자체에 횡단보도에선 속도를~ 50% 줄이거나~ 정지후 출발이지만~ 그렇다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은? 사람은 무슨배짱으로 그냥 뛰어나와도 되는걸까요~ 무단횡단도 마찬가지임! 설마 나오겠어? 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 나오면 못피한다는겁니다. ㅠㅠ
  • 레벨 소장 빠가1호 10/10 04:11 답글 신고
    무조건 서행이 답이죠....설마 나오겠어?라는 예측은 참사를 불러일으키는것 같습니다
    나올수도 있겠다...라는 예측하에 움직이시는것이.....아이들은 항상 위험하죠....
    특히 하나는 잡으러 가고 하나는 도망가고....그런놀이하는아이들은....만나기 싫음...
  • 레벨 소위 2 neast 10/10 14:33 답글 신고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서행이나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지요. 서행도 일정속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곳이라면 즉시 멈출수 있을정도의 속도... 그런데 별도의 형합이나 공탁기회 없이 그냥 벌금형으로 끝났나 보군요. 저도 몇 달전 2주 뺑소니 당했을때 6일후 형합을 보았는데 원래 4백 나왔던 것이 형합으로 2백으로 줄었다고 하더군요.

    불법주차된 차도 교통사고시 보험사에서는 주간 10프로 야간은 좀더 과실을 상계하기도 하지만 겪으신 사고에서는 무리인 것 같아보입니다. 과실을 물어도 어차피 다친 피해자 중 상해등급 최고 1인 기준으로 할증이 적용되므로 가해자분께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보험사의 보험금을 일부라도 타보험사로 구상처리할수 있으니 보험사만 좋은 것이지요.
  • 레벨 소위 2 neast 10/10 14:40 답글 신고
    그리고 운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음주,뺑,무면허의 면책사고가 아닌이상 운보의 벌금지원 형합지원이 있으므로 혹시 가입하셨다면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스클존이나 유치원등 시설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딩이하 어린이 상해사고시 11대 중과실로 바뀐것은 잘 아실겁니다. 작은 경상이라고 해도 경찰 신고시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형사입건대상입니다.

    운보가입자라고 하셔도 경찰서에서 조사관님으로부터 면박당하기도 하면서 조사받는것은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쓰러보이더라구요................
  • 레벨 중위 1 세미투원 10/10 16:53 답글 신고
    신호들이 없고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는 일시정지후 출발입니다.
    다들 알고 있지만 그만큼 운전스킬을 믿고 그냥 통과하는거지요 만약에 사고시는
    그만큼의 책임을 떠안게 되고요 선택은 운전자 맘입니다.
  • 레벨 하사 3 가이얄도 10/11 10:28 답글 신고
    제가 불만인 것은 왜 불법주차되 있는 차에겐 한푼의 벌금도 안 때리느냐는 거죠. 분명히 원인제공자인데 아무 책임이 없다...제 생각에는 사고낸 차량 운전자와 동일한 벌금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0 이면 500, 50 이면 50 맞아야 공평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런 일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불법주차된 차는 아무 책임없으니 억울해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반드시 바뀌어야 할 법입니다.
  • 레벨 간호사 아헹헹 10/11 13:27 답글 신고
    몇년전 일이지만 재동생이 인천 남동공단 근처서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중
    미끄러지면서 도로가에 불법주차되있던 차량 후미에 머리를 부딧히면서
    사망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가족도 경찰+변호사 등등 알아보니 결론은 차주 딱지하나
    끊고 넘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억울 하시겠지만 어쩔수 없는듯
  • 레벨 하사 3 가이얄도 10/11 17:16 답글 신고
    님도 저만큼이나 억울하시겠네요..이럴때 보면 정말 x같은 법이라는 생각밖엔...
  • 레벨 하사 3 가이얄도 10/11 17:18 답글 신고
    일일이 불법주차를 견인할 순 없겠지만..그 근처에서 그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무거운 벌금을 매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엄연한 원인 제공자니까요...
  • 레벨 소장 행복한불행 10/11 22:23 답글 신고
    억울하시겠네요..그래도 횡단보도 일시정지는 꼭 지키라고 법에 명시되어있어서..어쩔수없네요...그래서 저또한 횡단보도 표시나오면 일단 서행합니다..거의 풀브레이크 수준으로 슬려고합니다..저희 어머니가 운전하시다가 어떤아이가 저희 어머니차 뒤휀다에 자기가 박고 쓰러졌는데..저희 어머니잘못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무조건 보행자 우선이기에...
    안타깝네요..앞으로 학교앞 이랑 골목길등등..무조건 방어운전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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