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송영훈 기자=서울 성북구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노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경찰에 단속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어제(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버스회사 약 300명의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단속이라고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라는 제목의 사연을 방송으로 공개했다.
해당 사연에 따르면 버스기사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성북구청 입구사거리에서 경찰에 단속돼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 단속의 이유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의 단속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A 씨에 따르면 이 도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구간으로, 성북구청 입구사거리에서 버스가 좌회전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차로인 2차로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차로 변경이 가능한 점선 구간에서 죄회전 차로로 진입해 사거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미리 방향지시등도 켰고 뒤차와의 거리도 유지하며 무리 없이 차로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뒤차 역시 버스의 차로 변경을 양해해 줘 위험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는 순간 경찰이 버스를 앞질러 가로막으며 세우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노선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임을 경찰에 설명했지만 경찰의 강압적인 단속이 이뤄졌고 제 의견은 모조리 묵살당했다"며 "경찰서에 문의하니 ‘경찰관 재량권으로 단속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조항의 3가지 항목을 소개하며 어느 것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해당 경찰차가 좌회전 차로 행렬을 뒤따르던 차량인 것으로 영상에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이 버스만 아니었다면 차량 몇 대 더 좌회전할 수 있었을 텐데 버스 때문에 못 가서 좀 기분이 나빴을까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A 씨는 이의를 신청했고 오는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즉결심판을 앞두고 있다.
A 씨는 "승객들도 계시는데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당해 10여 년간 법을 지키며 승객 안전을 최우선 하려는 기사로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이것이 경찰의 재량권 남용 아니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한문철TV 해당 영상은 2일 만에 조회수 40만, 댓글 5천여개를 기록했고 성북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도 비난 게시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문철TV 유튜브 방송 = 서울 시내버스 억울한 경찰단속
https://www.youtube.com/watch?v=jUmQhTGTwSQ
정상운행 중인 시내버스 교통위반 단속한 한심한 서울경찰
자세히보면 경찰차를 비롯한 많은 차들이 줄서서 기다리고있는데
저 앞으로 가서 끼어드니까 시야갸 낮은 경찰로써는 끼어들기 위반으로 보일수있겠네
고속도로 상행선 끝나는 부분에서 버스 전용차로에서 나오는 고속버스들 다 끼어들기 위반인건가요? 거기 줄 엄청 서서 막히는 곳인데, 터미널로 가면 줄줄이 우측으로 끼어들어서 나가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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