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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6.09 17:49 답글 신고
    상대방이 동의안하면 분심위 갔다가 가야 됩니다.
    아님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됨.
    상대방이 바로 소송 동의하면 소송으로 가면 됨.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6.09 17:50 답글 신고
    심의제외 요건
    1. 피보험자(또는 사고당사자)가 직접 제소하는 경우
    2. 양쪽 보험사(또는 공제사)가 소송 진행을 서면 동의하는 경우
    3.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청구대상 제외를 결정한 경우
    4. 구상금 청구 관련 소멸시효 중단 등 권리 보전이 필요한 경우 (단, 심의위원회의 추인 필요)

    http://accident.knia.or.kr/system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6.10 06:54 답글 신고
    개인소송이 답일 듯하네요.
  • 레벨 대장 진햅 22.06.10 08:35 답글 신고
    정말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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