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자체마다 처리가 다른가요?
위반행위가 확인이 되었는데 어디는 과태료는 어디는 계도를,
이건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에도 안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1항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에 관한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아 *** 차량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0조1항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60조1항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에 따라 과태료 5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떠먹여줘도 싫나는데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트럭, 버스 등의 지정차로 위반은 과태료 처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행에 지장 주지 않을때에는 과태료 발부 안합니다.
지난번 20여건 신고했었는데 과태료, 범칙금, 경고장 전부 다르게 처분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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