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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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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7.05 15:00 답글 신고
    위에서 말한 증거들은 정황증거가 대부분입니다.
    직접적인 확실한 손상하는 영상이 없다면
    추후에 소송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길 수 없는 소송이라면 하지 않는것이 현명한 방법이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머 알아서 하겠지만,
    소송은 확실한 빼박증거가 잇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했다가 지면,, 그때 경찰을 원망해도 소용 없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 레벨 중사 3 우왕청심환 22.07.05 15:03 답글 신고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처럼 확실한 증거가 없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경우는 저희측 보험사에서도 정황증거만으로는 상태측에 구상청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거죠?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2.07.05 15:04 답글 신고
    저건 컴파운드 광택으로 지워집니다

    범퍼 수리하자고 자기부담금까지 내며 소송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 레벨 중사 3 우왕청심환 22.07.05 15:28 답글 신고
    생각보다 훼손부위가 깊어 제가 갖고 있는 케미컬로 해결이 안될거 같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의미없다는 의견이 많아 진행하지 않는 방안으로 가야할 거 같습니다.
  • 레벨 대령 3 침뱉는히드라 22.07.05 15:07 답글 신고
    차량사진찍는거보다 블랙박스 점검부터하세용
  • 레벨 중사 3 우왕청심환 22.07.05 15:29 답글 신고
    네 수리점검 의뢰하였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우왕청심환 22.07.05 15:29 답글 신고
    아쉽네요^^;
  • 레벨 중장 갓핸드팰트 22.07.05 15:19 답글 신고
    정황은 맞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게 안타깝네요........
  • 레벨 중사 3 우왕청심환 22.07.05 15:29 답글 신고
    차량흔들림이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는데.. 그자료가 없는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 레벨 대위 3 랭커 22.07.05 15:20 답글 신고
    경찰이 민사로 해결 해란거는 자기네들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민사소송 가면 힘들어요

    자차 쓸려고해도 담당자 똑같은 말함

    봄사가 소송해도 부딪혀서 흔들리는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못이긴다고 딱 잘라 말함..

    그리고 흠집 생기기 전에 깨끗했다는 자료가 먼저 입증 되어야하는데

    여기서 대부분 포기 하십니다

    보통 이부분이 입증하기 어렵죠.
  • 레벨 중사 3 우왕청심환 22.07.05 15:31 답글 신고
    바로 훼손되기 바로직전에 사진촬영을 해두었습니다. 그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이부분은 토대로 경찰에서 특정가해자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주시는 분들께서 확실한 근거가 없는부분(차량흔들림)에 대해 민사시 폐소가능성을 말씀주셔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2.07.05 22:11 답글 신고
    들이받는 영상이 없으면 전부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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