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2동에서 남학생을 내려주고, 2동 입구의 횡단보도에 서성이며 통행을 막았기에 경적을 울렸다.
얼굴이 빨간 취객이 내 차를 향해 라이터를 세게 던져 기스를 냈다.
차에서 내려 가래침과 기스를 확인하고, 112를 누르니, 빨간 얼굴이 잘잘못을 따지고 있다.
멱살도 잡으려 하는거 피하긴 했지만~.
그러고 112 경찰 목소리를 듣더니, 삼부아파트 5동으로 들어가며 도망갔다.
순찰차 두대가 삼부아파트 6동 입구로 들어와
내 차의 양쪽 옆에 세우더니, 도망간거 어찌해줄 수 없다 한다~.
재물손괴라 함은 며칠 운행을 못할 정도의 파손이 있어야한다며, 이런 작은 것으로는 접수가 안 된다 한다.
빨간 얼굴이 현장에 도망가지 않고 더~ 개겼었다면,
불안감조성혐의로 경범죄로다가 단순과태료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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