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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열폭자아가리 22.08.15 22:52 답글 신고
    신고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궁금하네요.
  • 레벨 하사 3 깐나 22.08.15 22:53 답글 신고
    일단 신고 했습니다
  • 레벨 하사 3 열폭자아가리 22.08.15 23:03 신고
    @깐나 후기 꼭 올려주세요. 다음에 참고해서 신고하게요^^
  • 레벨 중령 1 으니유니아리 22.08.16 14:36 신고
    @깐나 잘하셨습니다
  • 레벨 상사 2 상품권맛집 22.08.15 23:14 답글 신고
    충전 안 하면 과태료 당첨~~~~
  • 레벨 중장 1차로꿀쳐발라놨나 22.08.15 23:22 답글 신고
    테슬라 종특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08.15 23:44 답글 신고
    충전자리를 주차자리로 인식하는 지능낮은 테슬라...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2.08.16 01:10 답글 신고
    전기차 충전 구역 ≠ 전기차 주차 구역
    모르면 신고 쳐 먹어야..
  • 레벨 훈련병 GV75출시좀 22.08.16 01:45 답글 신고
    제가 신고 해봤는데 신고대상 아니랍니다 ..; 담당자는 전기차는 충전안해도 충전구역에 14시간 주차 가능하다고 안내하던데 전기차 차주로서 이해가 도무지 안되더군요 잘못된거 아닌가요 ? ㅋ
  • 레벨 대위 3 싱고배 22.08.16 02:23 답글 신고
    그건 왼충후 뵈주는선에서 얘기하는것같은데요.. 충전 안하면 주차는 불가
  • 레벨 훈련병 GV75출시좀 22.08.16 10:44 신고
    @싱고배 완속충전구역이고요 충전 완료 상태가 아닌 미충전상태(플러그 미 장착)였습니다 ㅋ 주차가 가능하다네요 14시간동안
  • 레벨 준장 그냥싫다 22.08.16 07:53 답글 신고
    미친 공무원 아닌가요????
    윗선에 다시 신고하시죠!!!
  • 레벨 훈련병 GV75출시좀 22.08.16 10:45 신고
    @그냥싫다 근데 저도 관련 법률을 검색해봤는데 명확히 나온내용이 없더라고요 (전기차는 미 충전시에도 주차 가능 내용)윗선에 다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최초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했습니다 알려주시면 재 신고 해보고 후기 남길게요 ~
  • 레벨 중위 1 지중해님 22.08.16 08:59 답글 신고
    저건 급속이라 신고가능해요 완속충전기 14시간이상 입니다
  • 레벨 훈련병 GV75출시좀 22.08.16 10:46 신고
    @지중해님 네 근데 제가 신고 했을때 담당자는 미충전 전기차량도 완속충전기는 14시간 주차 가능, 급속은 1시간 주차가능 이라고 안내 하더라고요
  • 레벨 중사 2 오마도마 22.08.16 16:13 답글 신고
    그를리가... 아마 충전 후 14시간 이내에 빼면 되는걸 공뭔이 잘못 해석한 거 같은데요.
  • 레벨 중령 2 이게먼가 22.08.16 02:23 답글 신고
    과학전기차
  • 레벨 준장 그냥싫다 22.08.16 07:53 답글 신고
    충전 안하면 주차불가입니다!!!!
  • 레벨 대위 3 바람단두목 22.08.16 08:17 답글 신고
    법이 충전 유무에 상관없이 점유시간에 대해서만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급속 충전구역에 1시간 이상
    전기자동차가 완속 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재 또는 주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6호, 2022. 5. 27. 발령·시행) 제6조].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함)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완속충전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함)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8127000505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2.08.16 08:22 답글 신고
    충전시설에 충전안하고 주차하는것도 충전방해행위 아닌가요? 궁금해서
  • 레벨 대위 3 바람단두목 22.08.16 08:53 신고
    @스키D마크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만 해당되서요 주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8127000505
  • 레벨 중사 2 오마도마 22.08.16 16:15 답글 신고
    '충전을 시작한 이후' 라고 잘 써져 있으니
    충전기 안 꼽으면 방해행위 맞네요...
  • 레벨 준장 강차장입니다 22.08.17 09:03 답글 신고
    저 시간 내 점유가 가능하다 일 걸요??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2.08.16 09:14 답글 신고
    전기차들끼리 피터지게 싸워봐라~
  • 레벨 대위 1 무적해변 22.08.16 21:13 답글 신고
    참 빡빡하게들 산다...
  • 레벨 준장 강차장입니다 22.08.17 09:09 답글 신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규정에 따른 충전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10만워 부과.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는 완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간이 경화간 때까지 해당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완속 14시간, 급속 1시간 이상 점유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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