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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8.20 20:30 답글 신고
    1번은 과태료 부과
    2번은 범칙금에 해당되는 사실 확인
    범칙금 부과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음
  • 레벨 원사 3 Lioo 22.08.20 20:4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8.20 21:21 신고
    @Lioo
    2번의 경우는 범칙금부과인경우인데
    범칙금은 위반당사자에게 부과하게됩니다

    그러니 위반당사자를 경찰서에 소환해야하는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때 경찰에서 위반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도 일정기간 출석을 하지 않으면 기타종결처리가 되고

    만약 위반자가 출석을 하게되면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경고조치를 할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범칙금 부과를 할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사항중에는 차량의 고용주(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직접운전하거나 차량을 관리하는 등의 사람)에게 부과되는거라 차량의 직접적인 운전자를 확인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차량의 등록주소로 바로 과태료 부과장을 보내게 됩니다
  • 레벨 소장 유대박맛집 22.08.20 20:48 답글 신고
    저도 알아봤는데 결국에 2번도 부과됩니다.
  • 레벨 원사 3 Lioo 22.08.20 20:49 답글 신고
    아 ~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유대박맛집 22.08.20 21:03 신고
    @Lioo 2번 이론상으론 계속 안내고 버티면
    법원오세요~~~즉결 심판합니다
    라고 죄수들 몇십명 모아놓고 판사가 10초에 1명씩 판결하는곳 불려가고
    거기도 안가면 70일 면허정지 ..ㅋ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2.08.20 20:50 답글 신고
    2번 해설추가
    경고 처분하기에는 괘씸하니 출석요구까지는 하지만,
    출석하고 인정하면 처벌하고
    1년동안 배째면 나도 어쩔수 없어.
    하지만 또 걸리면 상습범이니 그때는 과태료야 각오해.
    이런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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