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얼마전 서울 시내 한복판
지나다가 봤는데
난간대가 졸라 높네요
관할 경찰서로 고발
이번달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구약식 때렸습니다
양벌규정까지 엮어서 회사까지 벌금 맞았네요
박수
적용법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2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1호 (자동차 높이 변경), 제1항 제3호 (자동차 중량 변경)
견찰이 이거 지자체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지랄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튜닝 관련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도 매뉴얼이 있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 매뉴얼 보면 난간대는 튜닝이 필요한 장치인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난간대의 경우 '캐빈 높이'까지만 승인하니까
저건 무조건 불법 튜닝이라고 알려주세요
입만 산 견찰들 하여튼...
화물차의 '캐빈'은 앞쪽 대가리인데
위의 사진 속 차량은 난간대가 대가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튜닝 승인 절대 불가인거임
참조판례: 대구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노1139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스티로폼은 부피는 크고 무게가 안나가서
저렇게 해서 날라도 기름값도 안나온답니다.
신고도 좋은데 저분들도 고생 많으신블들 입니다.
근데 저렇게 하지않으면 안될듯.
배출쓰레기 수거인데 단속하면 누가함?
돈안되서 거부하면 쓰레기가 쌓일텐데.
자동차 제작사에서 아예 만들어서 출고한 내장탑, 냉장, 냉동탑보다 저렴해서 카고로 출고후 특장업체에서 화물칸 개조 하는것이죠
농협님이 문의 하신 카고에 프레임 세우고 천막형태의 짐칸을 말씀 하시는 건데.. 이건 합법 입니다
예전에는 불법이었으나, 몇년전부터 종합검사, 정기검사시에도 철거 안하고 검사통과 됩니다..
오히려 낙하물방지,과적방지등등에 더 유용하기에 합법화 되었습니다.
종종 차폭보다 더 높은 트럭 보면 휘청휘청 거릴때 위험해 보이더라구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게 아닌데..
재활용 스티로폼 은 구청서 대행하는건데
저렇게 안하면 스티로폼 치우는데 몇번을 더 다녀야해요
좀 뭐든 정의로운척 하지말지 으휴!
근데 저렇게 하지않으면 안될듯.
배출쓰레기 수거인데 단속하면 누가함?
돈안되서 거부하면 쓰레기가 쌓일텐데.
스티로폼은 부피는 크고 무게가 안나가서
저렇게 해서 날라도 기름값도 안나온답니다.
신고도 좋은데 저분들도 고생 많으신블들 입니다.
신고는 우리에게 위험하거나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거에만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경찰이 원래 우기는건 현장 적발시 처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로 보통 보내버리죠
근데 저도 재활용차는 노타치 단 뒷문없이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시는 신고.
재활용 돈 안된다고
저거 버릴대도 없고 집에 싸두거나 돈주고 버려야함
몰랐음?
공짜로 가져다 버려주는것도 고맙다 할판에 신고라니
과적도 아니고~ 저런 업종들 사회적 약자분(공공근로)들이 많이 하시던데 , 앞으로 스티로폼도 돈내고 버리는걸로~~
재활용 수거차량이면 어느정도 이해는 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
100키로면..한트럭..ㅡㆍ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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