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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펫러브 22.08.25 10:48 답글 신고
    네 가능합니다.
    https://bit.ly/3ck65q8 참고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2.08.25 10:52 답글 신고
    4차로면 1,2차로가 승용, 3,4 차로가 화물인데 2차로로 추월은 가능하지만 주행하면 안되요.
    좀 까다롭긴한데 3,4차로 널널한데 안들어가고 2차로로 계속 주행하는거 되도록 길게 신고하시면 됨.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2.08.25 10:55 답글 신고
    1차로 잠깐 주행하는걸 같이 올렸어야 함.

    2차로 주행은 처벌하기가 힘든 상황이 많아요. 특히 80km/h 이하 정체된 도로에선 거의 불가합니다.
  • 레벨 원사 3 밍기적남편 22.08.25 11:07 답글 신고
    잘모르면 인터넷검색해보거나 운전면허시험책 보세요
  • 레벨 대령 2 vraza 22.08.25 11:15 답글 신고
    편도4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는 오른쪽차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추월차로이므로 2차로 지속주행이 아니면 신고 잘 안받아 줍니다.
    만약 1차로 잠시라도 들어왔다면 그건 즉시 단속대상~
  • 레벨 하사 3 마이꼬츄 22.08.25 11:18 답글 신고
    1차로 추월차로, 2차로 왼쪽차로, 3,4차로 오른쪽차로
    화물차는 오른쪽차로로 주행하고 왼쪽차로로 추월 가능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8.25 15:24 답글 신고
    2차로를 쭉 주행하던가요?
  • 레벨 상사 3 이슬한방울 22.08.25 21:47 답글 신고
    일부 경찰서의 답변중에
    영상을 30초 이상으로 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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