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글부터 이런글이라 죄송합니다... 23일 금오늘 저녁 6시쯤 아파트로 단지 셧터 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아파트단지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셧터가 있고 외부차량은 들어갈 수 없어서 우회하던 도중에 정차된 차를 아주 살짝 박았고 상대방 차량엔 5센치정도의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스크래치이기 때문에 서로 바쁘기도 하고해서 구두합의로 20만원을 주고 합의를 끝냈습니다. 연락처교환은 했구요 음성녹음은 없습니다. 근데 방금전에 문자가 와서 보험접수를 해달라며 합의금을 돌려줄테니 계좌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갑자기 목(관절)이 아프고 치료와 차수리 대물접수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정말 청천벽력같습니다.... 후에 통화한 내용은 녹음해두었습니다. 20만원이 합의금으로 지금되었다는 점은 증명이 될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신속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더받을수 있을꺼 같으니 접수하는 모양인데 남의차 박아서 피해를 입히긴 했으니 보험접수하고 잊으세요
본인은 4~5 센치 경미한 스크레치라하는데 사진없고 영상도 없고 당사자 개인주관만으로는 경미하다 중하다 따질수도 없음
내콩니쿵입니다
노란색2줄, 코너주차, 횡단보도침범이면 뭐 빼박이고
불법주차 과실 1~2 먹이고 같이 대인접수.
바닥 노란줄 실선이면
불법주정차 과실 1~2 해당되니
20주고 대인접수해달라고 하시면되요.
20이면 싼건데~~~^^
영상 올리면 마디모 가망성을 확인해드림
계좌이체 내역 남아있어도 상대방이 그땐 경황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집오니 아프다 하면 어쩔 수 없는거라 현 상황에선 그냥 똥 밟으신거라 생각하시고 보험접수 하시되 과잉진료인지 보험사랑 확인하시는게 최선일듯요
무슨 말이죠 이게??
요즘 판금값이 올라서 안됨
못해도 4-50임
그냥 보험접수하고 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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