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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6460
장애인구역에 스티커 미부착차량 있길래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더니
불수용처리하고 해당차량은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된 차량이라고
끝났네요
표지만 발급된거면 차량에 안놔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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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안가지고 다니다가 교통법규 위반하여
걸리면 원칙적으로 범칙금이 부과가 되지만,
보통의 경우 조회하고 그냥 거걸로 처리하는 경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없는 차량 신고했더니 주차가능차량이고 장애인차량 등록증 붙이도록 안내하겠다고 답변 왔었어요.
과태료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4항 위반입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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