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시 아파트 단지로 좌회전 및 유턴이 가능한 도로에서 보행신호가 들어와서 좌회전 하는데 직진차선에서 갑작이 검정 YF쏘나타가 영상의 모습처럼 껴들었습니다. 살짝 걸치고 들어온것도 아니고. 분명 차가 보이는상태인데 이렇게 들어온 의도를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표시를 하던가 창문열고 쳐다보는데도.. 또 먼저 들어가려는 알 수 운전매너를 보이셨음. (내차도 새차지만 오늘 YF검정색 운전석 문짝 멀쩡한거 감사한 마음으로 주말보내셔야 할듯합니다.) 이런경우 사고가 난다면 과실 비율을 얼마나 되나요?
교차로 진입전 7~10m정도는 차선변경금지구간입니다.
중과실위반에 해당되므로 10:0 (부터 많게는 8:2까지 적용됩니다.)
예전에 친구놈 저비슷한 경우로 싸움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마누라 친구 남편 이라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