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속도로 주행중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처리가 답답해서 글 남겨 봅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2차선 주행 중에 (100키로 주행) 후방에서 차량이 절 들이받고
저는 터널 벽면 좌우측에 부딪힌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전치4주로 경미한 부상입니다)
가해자는 약80세의 고령의 운전자 분으로
제 사고 전 이미 1차례 사고로, 에어백이 터진 상태로 운전하여 저와 2번째 사고를 일으시킨 분입니다.
사고조사담당자는 자꾸 가해자의 나이를 이야기하며 빠르게 사고를 종결 하려는 느낌이 강하네요.
물론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는 가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가해자의 운전면허를 뺏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나이만으로 아버지같은 분이라는 것만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행히 제 사고시 다른 차량이 없어 2차 사고가 안났을 뿐이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거든요
(제 차량은 수리비만 61백만 견적이 나와 현재 전손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사고조사담당자에게 정확한 사고조사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즉, 보험사는 민사영역입니다... 상대 과실 100 이면, 더 조사할게 있나요?
상대방은 보험처리 해주면 거걸로 끝입니다.
특별히 할게 없어요,
사고조사 경찰도 할게 없습니다.
헐,,
벤츠인가///
다만 민형사 쪽으로 소송을 걸어서 압박을 줘서 알아서 면허 내 놓으면 선처한다 정도는 가능한데,
그것도 사고가 큰 경우가 아니면 쉽지가 않죠
고속도로 사고라 경찰이 왔을거 같은데
사고 조사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어봐요.
접수 안되어 있음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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