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는 도중 (우측 횡단보도가 보행자신호가 켜져있는 상황) 횡단보도 위와 근접 인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서행을 하며 진입을 하는데 횡단보도 중간정도 진입한 상태에서 킥보드가 인도에서 튀어나와 조수석쪽을 박을뻔한 비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비접촉이며 넘어지지않고 킥보드에서 급히 내려서며 제동하는 정도였습니다.
현재 이 킥보드 운전자는 이틀간 통원치료를 하다가 3일째 되는날 다리가 부어서 입원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니 킥보드와 차의 사고는 차대차의 사고로 알고 있으며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는 보행자의무보호법에 따라 보행자일 경우만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의 경우 제가 킥보드운전자의 모든 치료비용을 다 지불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제 보험사쪽에서 말하고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 차는 회사차량이고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태라서 그사람이 입원을 한 상태라 책임보험 비용을 넘어설 것 같고
제가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킥보드 운전자의 개인보험에서 저에게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00대0은 아니겠고, 당연히 블박차도 무과실 사고는 아닐듯.
그래도 적어도 병원비만큼은 보험사에선 전액 지불할텐데, 아마 그 나머지는 구상권 청구 들어올거고...
책임보험만 넣고 타는건 이런 사고 안낼 자신 있어서 책임보험만 들고 타는것일텐데...
현재 진행상황은 지극히 기본적인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라 딱히 뾰쪽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법적 자문을 받고 회사와 협의하면서 앞으로 대책 세우는 정도...
희한하네..
회사차가 종합보험 안들었다는 야그는 내 평생 첨 듣네
차가 잘못했는지 킥보드가 잘못했는지
한쪽만 들으면 모르지요
우회전을 할때 킥보드가 있었는데 글슨이가 안봤으면 글슨이 잘못이고
킥보드가 보험사기 칠라고 급하게 들어왔으면 킥보드 잘못인데.
영상이 없는거보니 전자같은데요?
보행자 불 들어왔는데 글슨이가 킥보드라서 안지나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킥보드라고 하더라도 걸어갈지 멈출지 그냥 지나갈지도 모르는데
좌우 안살핀 차가 더 잘못했고요.
사고 안나서 다행이라고 여기는게 좋구요
해달라는데로 해주면 됩니다.
이번을 교훈으로 좌우를 더 살피고 가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책보라서 대인을 현금으로 메꿔야 하고...
업무중 사고면 회사와 상의해보세요
대인 해주고 끝내는게 오히려 쉽게 가는거에요
영상이 중요하죠
없으면 돈으로 방어하기고요ㅡㅡ
무조건 가해지라는거죠..
킥보드가 아니라 사람이 전속력으로 달려올수 도 있기때문에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