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구합니다....
동영상 첨부하고싶은데 번호판이 나와서, 사진으로 대신드립니다.
어제 밤에 골목길 주행 중에, 저희차는 정차해있고 상대차가 주행중 차 옆면을 긁고 그냥 가버려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차주가,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전화줬는데, 몰랐다고 하면서 쌍방을 주장합니다. (황당하네요)
아마 저희가 신고안했으면 연락도 오지 않았겠지요.
경찰서에서는 2명이서 알아서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당하셔서 전해들었습니다.)
제생각에는
1.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연락 받은 후, 전화왔기 때문에, 물피도주가 성립하고
(본인은 알쏭달송 했다는데, 차 사고면적 보시면 상대도 스크레피가 심할것으로 생각됨. 모를수가 없을듯)
2. 저희차가 정차 중이라 10:0 으로 사료되는데 (상대는 쌍방을 주장함)
경찰서 가서 사정을 말해야 하는지?
저희 보험사에 연락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이따가 경찰서 갈껀데 그 전에 대처방안을 좀 알고 가려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1. 상대차주 처벌(벌금? 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2. 상대가 쌍방 과실 주장하는데 10: 0 으로 보상받기 원합니다
3. 상대 보험으로 처리하고, 공식센터서 수리 받는것. (상대가 원하는 공업사 말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교행사고인데 주차되어 있는차 긁은줄 알자나요.
모자이크나 화질 떨어뜨려서라도 영상을 올려주세요
2. 길가에 주차한 본인도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야간이라면 상황에 다라 불법주차과실 10~30% 나올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쌍방과실이므로 내 보험사와 과실대로 처리해서 상계합니다.
동영상 있어야 ~~~~
다시 말해 주행 중 잠깐 또는 먼저 정차 한 것은 무과실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단, 도로 상황, 교행 방법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야 해서 영상 없이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좁은길 서로 지나치다
잠깐 멈춘상태에서
상대방이 움직이면서
접촉이 있었던거 같은데...
그런경우 보통 쌍방입니다
정차인정이 안되요
사고 처리 하느라 리플이 늦었습니다. 상대가 보험 접수 해주어서 10:0 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차량은 길이 꽉 막힌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고 정차한 상태이고 상대방에서 스치고 간 상황이라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유사시에 참고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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