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동퀵보드고 상대방은 오토바이인데
인도에 붙어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중이었습니다.
상대방 오토바이가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나 멈춰섰고
저는 발견하자마자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상대방오토바이 후면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다쳤고 상대방오토바이는 넘어지지않았고 배달통이 조금 찍혔습니다
상대방 오토바이에서 보험회사 직원을 불렀고 저는 보험이 없어서 기다렸다가 보험회사 직원말을 들어보니
제가 뒤에서 박았으니 제 잘못이다. 그자리에서 합의를 종용하고 오토바이운전자 측에성 배달통이 찍혔으니 합의금으로 10만원을 요구합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여기저기 까지고 엉덩이도 욱씬욱씬하는데ㅠㅠ
그래서 요지는 자전거도로는 전동퀵보드가 운행이 가능한 곳인데 오토바이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아직 cctv는 못 봐서 어느정도 제 앞으로 나와서 브레이크를 잡았는지 그 순간 기억이 안나서 파악이 안되는데
제 잘못이 더 크다고 봐야될까요?? 억울합니다 ㅠㅠ
끝까지 가면 내돈 나가는 무보험이 피해가큼
둘다 법이고 나발이고 내 갈길 가는데 사고 나면 무좌게 법 따짐
그리고 그 도로는 자전거와 전동퀵보드가 통행가능한 자전거도로였고요
사람 치면 어쩌려고
보험도 없으면서
킥보드도 보험넣고 타세요
ㄱㅐ폼잡다가 인사사고나면?
징징거리지말고요
무보험으로 싸울수 있을지가 문제..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한 PM으로 인증된 전동킥보드 맞나요? 맞다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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