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0 후방추돌사고가 발생해서 차는 공업사에 맡기고 사고대차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해자측에서 대인 대물 보류해달라고 보험사에 요청을 하셨다해서 사고수리해주시는사장님께서 일단 렌트카를 반납하라해서 반납은 했는데 제차는 아직 수리도 안됐고 차가 없어서 출근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디모프로그램 신청한다고했는데 3일지나고도 경찰서에서 아직 연락은 없는상태입니다.
1.대인 대물 보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저는 계속 그럼 차 없이 보류 풀릴때까지 있어야하는건가요 아님 경찰서가서 신고하면 풀릴수있는건가요?
차가 운행 못할정도로 망가졌어요/?
그러라고 보험 드는겁니다.
뭘 본인혼자 안달복달하세요.
나 대신 일 하라고 보험료 내시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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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안드셨다니 덧 달게요
사비 처리 후 법원통해서 민사로 받아야 합니다.
이래서 자차 드는거예요.
돈 많으니 자차 안 드신거죠?
변호사 선임해서 일임하시면 됩니다.
그냥 호기심 충족하고픈 마음을 그리 포장하지마시고
진정 도움되는 댓글이나 써봅시다
상대도 뭐가 못미더우니까 취소했겠죠..
아니면 그냥 버티기던가...
사고상황과 청구가 어떤지 모르니 그 이상은 뭐라 하기 힘드네요
자차가 없는 상황에 지금 수리 할려면 자차 아껴 모은 돈을 써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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