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신문고 앱에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기능 개통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과)에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2022년 10월 7일에 안전신문고 앱에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기능을 개통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와,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해당하는 충전 방해행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 불법 주정차 메뉴 선택 →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유형 선택 → 사진 촬영(최대 4장) → 신고 발생지역(위치) 선택 → 위반내용 입력 → 제출
【신고시 유의사항】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최대 4장)하며,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장소, 위반사항, 차량식별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 전기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의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1시간을 초과한 주차행위 신고를 위해 사진 2장(①최초 촬영사진, ②1시간 이후 촬영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고,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14시간 초과한 주차행위 신고를 위해서는 중간 이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진 3장(①최초 촬영사진, ②5~9시간 후의 촬영사진, ③14시간 이후 촬영사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전용주차구역(충전구역 포함) 표시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 단속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날까지 신고 가능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 민원처리 업무 등은 각 지자체 소관으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제도 운영 관련 사항은 각 지역 지자체로 문의
급속 1시간이내 사진 두장잇어야되고
완속 14시간 최초 중간 마지막 ㅋ 잇어야댐 ... 실질
내연기관 신고하라고 만든거 같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 그러니까 그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등은 신고가 안될텐데요..
이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금지와 같아보입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도 있습니다..
신고 했는데 해당이 안된다더라구요..
아마도 그전에는 신고 자체를 안 받아 주었고 오늘 날짜부터 신고를 받는다고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외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전신문고 공지글 받았습니다..
이젠 정애인구역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구역도 돌아야 하나봐요..
법 시행 이전에..2022년 1월 몇일날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은 3년간 처벌유예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듯요.
이건 법률이 재정되면서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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