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에서 처럼 상대방 포터가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옆구리로 치고 들어왔고 처음에는 본인 과실 100프로 인정했으나 후에 근거없이 10프로 과실 주장하여 사고접수 후 현재 소송 준비 중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대방 운전자가 말이 안통하며 할아버지신데 맘대로 하라는 식이라 괘씸해서 소송하려 합니다. 상대방(가해자) 차량 대물 및 대인 접수된 상태입니다.
소송 시 보조참관 신청하여 서면 자료 제출하려 하는데 꼭 적어야 하는 내용이나 비슷한 대법원 판례 아시는 분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소송 갈거라면
할거 다하세요..
진단서는 끊으셨어요??
경찰 신고는요??
내보험사는 뭐래요??
상대 보험사는요??
하나 좀 찝찝한건 상대가 상위차로에서 속도를 줄이며 브레이크등이 3초이상 들어온 상황이라
왜 인지를 못했냐.. 이부분을 물고 늘어지면서 과실을 나누려 할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판사 성향에 따라서 갈릴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피할수도 예측할수도 없어야 무과실인데 , 예측할수 있었다는 부분을 파고들듯 합니다.
멈추려고 브레이크 밟은거라 생각했다고 하면된답니다...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얼른 처리 되시길^^
반대 1씩 누른 것들은
트럭쪽인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