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가끔 하다가 처음 글써보네요ㅠ
먼저 능력자 형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운전한지 13년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은 편도 5차로 대로변에서 발생했고
1,2차선은 좌회전 전용차선입니다.
저는 1차선 주행, 상대차량은 2차선 주행 중 좌회전 직전
20m 가량부터 실선 차선인데 갑자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신호가 노란불이 들어와 상대차량이 급정거하였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
추돌방지장치가 작동했지만..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대차량이 들어 올것을 예상했었다면, 백번천번 할말이 없습니다ㅠㅠ 하지만 1,2차선 모두 좌회전이고, 실선이라 저도 좌측 깜박이, 상대차량도 2차선에 좌측 깜박이를 키고 있었기에 좌회전 진행하는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신호내에 통과할수 있는 상태였기에 속도가 어느정도있었습니다. 물론 과속은 절대아니고 50 제한에서 45로 주행중이였구요..
그런데.. 상대 차량은 택시였습니다.. 일단은 후미추돌했기에 죄송하다 사과후 탑승자 상태를확인하고 괜찮은지 확인 먼저 했습니다. 기사님과 탑승객 모두 괜찮다고 하셨구요.
이후 차량 밖에서 기사님과 사고에대해 이야기하던중 몇번 차량 에 다녀오시니 탑승객분이 갑자기 허리가아프니 대인접수 요청하더군요. 물론 바로해드리고 병원으로 가시라 말씀드렸어요.
이쯤부터 기사님이 실선에서 차선변경 및 급정거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듣지않으시고, 후미추돌했으니 무조건 제가 100% 가해자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또 문제인게.. 제 블랙박스가 몇일전 배터리 문제로 이것저것 만지다가 전원을 꺼놓은 상태였고.. 택시차량도 후방 카메라는 없는 상태인데.. 전방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 모양인가 봅니다..
제가 글도 첨 써보고, 사고도 첨이라ㅠ 두서없이 적었는데 이런상황에서 궁금한게..
이게..실선 차선변경 사고 두차량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사건접수 후 CCTV 확인하려고 생각중인데 보험사에서 경찰조사관은 실선에서 껴들었어도 완전히 들어온경우 문제되지 않는다 판단한답니다..그러니 제가 사건접수해서 CCTV에 해당 장면이 포착되어도 불리하게 흘러갈까요?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될지 검색만으론 한계가 있어 고견을 구합니다ㅠ
주변 CCTV 찾으세요
후미추돌이면 억울해도
보험처리 하고 잊으세요.
가해자는 벌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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