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접촉사고 당해본 게 처음이고 딱히 의견을 구할 곳도 없어 글을 올립니다. 영상 35초쯤부터 보시면 됩니다. 소리를 켜시면 차량이 부딪치면서 나는 소리도 들입니다.
저와 제 보험사는 1차선에 있던 suv차량이 2차선으로 무리하고 급작스럽게 끼어들다 제 차량 옆면을 긁고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100프로 상대방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과 렌터카공제 측은 버스를 따라간 것뿐이고, 차선이 차량 2대가 들어갈 정도로 넓은 상황에서 제 차량이 차선 내부 오른쪽으로 좀 치우쳤다가 왼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제 과실도 일부 있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상대방 차량은 접촉 이후에도 차량을 300m가량 운행했고, 제가 클락션을 울리며 뒤따라가서 잡았습니다. 저는 가벼운 접촉 사고라고 생각해 대인 접수는 따로 안 했고 차량수리비만 보험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등 입증자료를 제시해도 렌터카공제 측 담당자는 의견을 꺾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접촉사고가 처음이라 순수하게 의견을 구합니다. 제 과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과실일까요? 만약 없다면, 상대방 측이 의견을 꺾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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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뷰 자료 첨부합니다. 서울 용산 삼각지역 지나 대통령실 정문 지나가는 2차선입니다. 빨간 표시한 것이 접촉 지점입니다.
비슷한 사례인거 같네요(한문철)
참고하세용
다만 손가락 골절아니면 방향지시등 좀 켜고다닙시다.
완전 딸배 같은 논리인데요. 차만 들어갈수 있으면 다 집어넣는다라....
아니면 억지논리를 급조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왔습니다.
1과실잡고 사고건수1로 자차쓰는게 이득임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오는거 현찰박치기 할수 없잖아요
과실비 싸움은 이제 분심위거쳐서 재판으로
분심위 가기 싫으면 자비처리하고 개인소송
소송에서 100나온다는 보장없음
열심히 하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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