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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그냥싫다 22.11.11 07:35 답글 신고
    신고하시죠~~!!!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11.11 08:01 답글 신고
    이런,,,
    저런거 함부로 사용하면 걸릴텐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장 X1상남자 22.11.11 08:13 답글 신고
    신고하세요 저거 불법임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2.11.11 08:15 답글 신고
    이런거
  • 레벨 대장 진햅 22.11.11 08:22 답글 신고
    머지저건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1.11 08:26 답글 신고
    유사상품이네요...당연 불법소지가 있겠죠?
  • 레벨 소령 1 nagara 22.11.11 08:27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에 유사표지제한이 있습니다
    처벌이 크지는 않은데 신고는 해야죠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2. 24., 2020. 5. 26., 2020. 6. 9., 2020. 10. 20., 2021. 10. 19.>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1.11 15:23 신고
    @nagara 역시 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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