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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시베리아빙산 22.11.16 10:20 답글 신고
    경찰이 일 잘했다에 한표.
  • 레벨 중위 1 보리로지은밥 22.11.16 10:24 답글 신고
    경찰 답변이 옳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근거인지 궁금합니다.
  • 레벨 원사 2 시베리아빙산 22.11.16 10:34 신고
    @보리로지은밥
    장애인 등록증상의 차량이 적법한 절차로 발급을 받았지만 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하여야 하였고 대차로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중에 임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경찰이 사실 확인을 하였다면
    본래 장애인 주차구역의 목적과 장애인 등록증의 목적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주도에 장애인분이 여행을 오셔서 차량을 대하여 하였고 (휠체어 이용객) 대여차량에 기존 장애인증을 복사하여 올려두고 사용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신고로 과태료과 부과될때 주차시설 업체에서 CCTV자료 까지 보내줘서 장애인(휠체어) 승하차까지 도와준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일반인 쓰지말라고 만든게 아니고...장애인분들 쓰라고 만든거니깐요....
  • 레벨 중사 2 오마도마 22.11.16 10:30 답글 신고
    기존의 장애인표지발급차량이 수리들어가서
    렌트카에다 썼단 거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남의 장애인표지 가져와서 쓴게 아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11.16 10:34 답글 신고
    평소 지인꺼 부당사용하는 차량이 걸리면, "아! 나 사고나서 수리하는 동안 지인차량 빌려탔다" 라고 말하면 끝이네요.
    근데 위의 경우는 수사관이 사고이력, 렌트이력까지 전부 확인했나봅니다.
    그래서 부정행사죄까진 안가는 것 같긴합니다.
  • 레벨 중령 1 짱소다 22.11.16 10:40 답글 신고
    이런건 이해를 해줘야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2.11.16 11:01 답글 신고
    장애인 복지법상의 과태료 200만원짜리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기에 표지상의 차량번호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르거나 유효하지 않은 표지를 사용할 경우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형법상의 공문서 부정행사를 적용하려면 형사처벌 규정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고의범만 처벌할 수 있기에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레벨 상사 1 오렌지냉장고 22.11.16 11:07 답글 신고
    장애인이 사고로 렌트카 타려면 임시 발급증 발급 받아야 할거에요.

    차량과 다르게 장애인증을 사용하게되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2.11.16 11:17 답글 신고
    장애인이 사용 했다면 수리기간에는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용목적이 의도된 부정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한 근거도 마땅치 않을것 같네요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2.11.16 11:17 답글 신고
    저 렌트카 말고도 다른 차에 돌려가면 사용한 정황 등이 확인되었다면야 모를까
    윗 댓글 설명처럼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라면 위반이라도 처벌은 하지 않는 것이 법이 용인하는 아량 아닐까요?
  • 레벨 소위 3 음주운전은구데기다 22.11.16 11:35 답글 신고
    난 장애인 표지와 차량번호가 확연히 다른 트럭을 신고하니 "해당차량은 적법하게 발급받은 차량입니다" 라는 개소리가 답변이랍시고 오더라구요. 공무원 새끼들 일 할 생각이 없어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11.16 11:40 답글 신고
    2022 장애인복지사업 2권입니다
    상단의 쪽번호 입력란에 171 입력후
    2. (단기대여차량)의 내용 참고하세요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320&CONT_SEQ=371141&FILE_SEQ=339398

    다만 해당 차량의 차주가 위의 행정절차를 몰랐을수 있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 차량의 사고가 발생하고 수리한 이력이 있으니 말이죠

    지금 댓글 쓰신분들도
    단기대여차량에 대한 장애인사용등차량의 표지를 발급받을수 있다는 댓글이 한분만 계신것 처럼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표지를 발급받는 당사자들 포함해서 말이죠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1.16 11:55 답글 신고
    제 사견입니다.
    사용한 정황은 이해가 가지만, 법령상 판례상 명백한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합니다.
    차량사고로 렌트를 한 경우, 그 렌트차량에 한시적으로 주차표지를 발급해 주는 합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이 임의판단으로 공문서를 저렇듯 오용하면 안됩니다.
    경찰이 인정과 상황에 억매여 재량권 남용을 한 것입니다.
    경찰은 법령과 필요시 판례를 확인하여 범죄사실이 있는지 판단 후 검찰송치함이 마땅하고,
    그 이후 검찰에서 여러 사실과 정황을 기초로 기소할지 말지 등의 결정처분함이 정상적 사법절차라
    하겠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명백한 위법/범죄행위를 어지간하면 용인해 주는 풍토/관행 때문에
    불법행위가 근절이 되지 않는 주 요인이 됩니다..
    공문서 위변조 또는 부정행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그 처벌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만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반증이겠지요....

    한 말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제 의견의 요지는 표면상으로는 위법행위이므로 처벌대상이 된다 이지만..
    핵심은 경찰의 판단과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공문서 관련한 사건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자칫 또다른 범죄의 가능성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을 알았든 몰랐든
    행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행위자에게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공권력인 경찰이 행위를 판단하는 과정으로..어쩔 수 없이..이런 표현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첨언코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경찰>검찰>법원 3단계를 거치지요..
    경찰:범죄행위의 판단/사료/접수시 수사업무 필요시 검찰송치 등
    검찰:이송된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기소 유무 등 결정
    법원:기소된 사건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결정

    담배꽁초 무단투기/안전모 미착용/무단횡단 등 생활형 범죄와 공문서 범죄는 차원이 다릅니다.
    경찰이 위와 같은 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으로 면책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법체계를
    뛰어넘는 재량권 남용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건이 용인된다면, 향후 차량사고로 인해 렌트할 경우 굳이 번거롭게 합법적 수단인 임시주차표지를
    발급 받을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 레벨 중위 1 보리로지은밥 22.11.16 12:24 답글 신고
    공감합니다.
  • 레벨 중위 1 보리로지은밥 22.11.16 12:23 답글 신고
    말씀들 들어보니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낫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주옥같은답글 22.11.16 21:51 답글 신고
    참 치열하게 사네요.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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