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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3307
https://v.daum.net/v/2022112709003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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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건 운전자건 서로가 각각 지켜야 할 규칙을 지켰느냐..그걸 가지고 1차 판단해야 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기계적으로 약자보호의 원칙이니..차대사람 사고는 차가 가해자니...
썩어빠진 쌍팔년도식 사고방식에 아직도 억매어 있으니 문젭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시 운전자의 명백한 고의를 경찰/검찰이 증명해내지 못하면 무혐의 처분해야
마땅합니다...
운전자는 평생 무슨죄야
무단횡단은 안전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는 차량이 100 먹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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