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불법유턴은 공익신고처리지침상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그건 경우에 따라서 좀 다름.
직진 금지가 없고 맞은편에 이어지는 차로가 있을 경우 직우로 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님.
직진금지가 없더라도 맞은 편에 이어지는 차로가 없으면 우회전 전용이라서 직진 하면 안됨.
직진 금지가 있으면 당연히 직진하면 안됨. 맞은편에 차로 있어도 하면 안됨.
유턴표시 없으면 돌리지 않는 게 상식아닌가?
진짜 놀고들 있다...
내가 경찰이면 무조건 끊고
꼬우면 이의신청 하라고 할텐데
에휴~
진짜 놀고들 있다...
내가 경찰이면 무조건 끊고
꼬우면 이의신청 하라고 할텐데
에휴~
횡단보도 설치된 쪽은 유턴불가 일텐데 반대쪽에서 유턴하셨나?
유턴표시 없으면 돌리지 않는 게 상식아닌가?
저런건 한번도 생각을 못해봤네..
알았다해도 써먹을 일도 없겠지만..
요즘은 애새끼나 늙은이나 일단 우기고 봄
이러니 용서가 안되지
역시나 과학.
=>유턴금지 없다고 무턱대고 유턴하면 이렇게 상품권 날라간다~
안달렸으면 음주운전도 무방하다 이건가?
얼마전 음주뺑소니가 그래서 민식이법을 적용했구나~~
직진 금지가 없고 맞은편에 이어지는 차로가 있을 경우 직우로 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님.
직진금지가 없더라도 맞은 편에 이어지는 차로가 없으면 우회전 전용이라서 직진 하면 안됨.
직진 금지가 있으면 당연히 직진하면 안됨. 맞은편에 차로 있어도 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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