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이 굉장히 웃기네요...ㅎㅎㅎ
12월에 제 차가 나왔습니다 ~
무려 7개월 기다려서요
어느날처럼 회사 주차장에 세워두고 포터로 납품을 다녀왔는데
직원님께서 누가 차를 문짝으로 내릴 때 탈 때 찍어서 문콕생겼다고
그냥 가려던거 잡아서 연락처 받아두었다고 해서 연락을 했더니
처음엔 전화를 받더라구요 .
그래서 새차다 보험처리 해달라고 (도망가려던것도 괘씸해서요) 했더니만
무슨 보험이냔 식으로 하길래 남의거 망가트렸으면 해결해주셔야죠
했더니만 저녁에 연락 준다고 하고 그후론 연락이 안되네요
그래서 경찰서 갔더니 문콕은 사건이 안된다고 하다가 차를 대고 시동안끄고
내려서 찍었기에 운전선상으로 볼수 있다고 하며 연락해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주일 기다렸더니만 (중간에 한번 더 찾아감..) 이건 연락도 안받고 해서
저에게 보험처리 하고 구상권 청구하라고 하더라구요..
법이 그런다고 하기에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견적 받고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새차라서 뒷휀다 갈지는 않을거고 판금내지는 덴트할껀데 자기 부담금 20만원내고
나머지거에 대한것만 구상권 청구하다고 하더라구요...
하...
덴트 20이면 할거같은데..고로...
제가 다 해야되는거가 되더라구요...
재차 찌그러 트린 증거도(CCTV,다수의 저희 직원증인) 다 있는데
왜 제가 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참 법이 웃기네요..
남의 물건 망가트리고 나서 나몰라라 하면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법..
예전 제글 보면 나오지만 마눌님차 범퍼 긁고 연락주신분들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보내드렸습니다..막되먹은 놈 아닙니다..
도망치는 넘이라 빅엿 먹이고 싶은데 그것도 안되고 제가 엿먹네요..G
아.......
새차 액땜으로 넘겨야 되나 싶네요..
법이 참 웃깁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무죄라고 봅니다.
악용하는 놈이 나쁜놈이지 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CCTV 찍히는 영상과... 그걸 본 사람들요;;;ㅜㅜ
글쓴이님 내용은 법 내용이 아니라 보험사가 장난질 치는 거입니다.
자가부담금 20만원 꿀걱하려는 거거나 20만원 글쓴이에게 알아서 상대에게 청구하라는 건데.
구상권청구는 자가부담금 포함해서 가는해요
꼭 저렇게 남에차 바짝 주차하고
문콕하는놈들있다니깐ㅋ
머 내차도 포터가 저렇게 뒷펜더 자국내고 튀었어ㅋ
사람대 사람으로 해결 해야죠
문콕으로 경찰 판사 만나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도망가려다 잡히고 첫날 통화후 연락도 안받고
경찰전화도 안받고 ...
제가 사람대 사람으로 해결할 기회가없네요
민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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