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눈팅하다가 연말에 접촉사고가 있어 고수님들 의견을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우선 블박이 없는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ㅠㅠ 블박이 마침 고장이라(상대차 블박 우리 보험사에서 보유중)
본인(선행차)이 우회전하기위해 대기하던중 상대(후행차)가 무리하여 우측으로 들어오다 본인차 우측과 상대차 좌측 모서리 충격이 있었습니다.
양쪽 보험회사 출동하여 사고처리 하였는데 대인없이 상대차 과실로 차량만 수리하는것으로 얘기가 된상황이라 랜트후 차량은 공업사에 입고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측 보험사 직원과 상대 보험사 직원이 상대 당사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상대측 보험사 직원이 상대 당사자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하여 본인한테 병원가서 진찰받고 경찰서 사고접수 할 것을 권유하는 상황입니다.(인사사고가 없으면 경찰서 사고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일단 내차 자차로 처리하고 우리측 보험사에서 상대측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
2. 병원가서 진찰받고 진단서 들고 경찰서 가서 사고신고하고 경찰서 판단을 기다린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보험사가 지정해주는 과실로 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방법이 없슴,
보험 없애고 현장 쇼부로 바꿔야 될듯...
개소리 못하고
바로 잘못 시인하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