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영상을 봐야 알겠습니다.
택시의 속도도 중요하고 택시 출발한 싯점도 봐야 합니다.
횡단보도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수 없었다면 택시의 과실이 잡히겠죠
아직까지는 법이 횡단보도 내에 있어야만 무단횡단에 속하지 않지만
운전자 시야에서 충분히 인지 가능한데도 밀고 간가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확보된 영상은 없나요?
택시는 불리하면 영상 제출 안하고 흘러가는 상황보고 대처할 것 같네요
일단 판레로 따질 경우, 정지선 전 후로 나뉩니다.
정지선 이전에서 무단횡단 할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지선을 지나서 횡단보도 바깥의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 전에서 멈추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제한속도 감안하여 일정 거리는 횡단보도 이내로 봅니다.
단, 신호바뀌뒤의 경우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는데,
횡단보도에서 많이 벗어난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에서 달려온 차량의 경우, 정지선을 한참 지난 경우가 되므로,
판단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면 십중팔구 반대방향 신호를 넘어온 차량과 사고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해당위치는 횡단보도가 아니라 교차로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죠...
민사로 따지셔야 합니다.
점멸에 횡단 시작이면 무단횡단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적신호시 횡단보도가 없는것과 같다고 모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점멸신호 일때 횡단을 시작 하셨 더라구요
택시의 속도도 중요하고 택시 출발한 싯점도 봐야 합니다.
횡단보도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수 없었다면 택시의 과실이 잡히겠죠
아직까지는 법이 횡단보도 내에 있어야만 무단횡단에 속하지 않지만
운전자 시야에서 충분히 인지 가능한데도 밀고 간가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확보된 영상은 없나요?
택시는 불리하면 영상 제출 안하고 흘러가는 상황보고 대처할 것 같네요
객관적인 입장의 댓글을 원한다면
영상을 올리세요
중립적으로 생각했을때 무단횡단 중 사고인데
주절주절 서론이 기네요
엄밀히 말하면 적색등일때는 횡단보도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점멸이면 차라리 기다리셨다가 다음번에 건너가시는게 나을뻔 했네요.
곧 빨간불 바뀔텐데... 점멸신호 시작때 횡단보도 진입하면 시간내에 못 지나감.
잘 치료받으시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중과실은 아니더라도.. 진행 됩니다.
정지선 이전에서 무단횡단 할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지선을 지나서 횡단보도 바깥의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 전에서 멈추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제한속도 감안하여 일정 거리는 횡단보도 이내로 봅니다.
단, 신호바뀌뒤의 경우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는데,
횡단보도에서 많이 벗어난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에서 달려온 차량의 경우, 정지선을 한참 지난 경우가 되므로,
판단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면 십중팔구 반대방향 신호를 넘어온 차량과 사고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해당위치는 횡단보도가 아니라 교차로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죠...
뭘 원하세요?
보행자에게도 과실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건너갈수 있다 전력질주
달려도 안될꺼 같다 다음 신호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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