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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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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3.28 19:57 답글 신고
    그럼 제가 고발한 공문서 부정행사 건은 어떻게 해서 처리되어 기소유예까지 처분 했답니까?
    국민신문고로 고발했는데..
    하.....
    저 경찰관은 서면이라 하니, 종이로 된 서면만을 생각하네요..
    전자서면은 서면이 아니라는 판단...
    20세기 초중반에 사는 사람인 모양입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3.03.28 20:04 답글 신고
    어찌 경장 달았댜...
  • 레벨 소령 1 김스나이퍼 23.03.28 20:33 답글 신고
    일하기귀찮다를 길게도 써놨네요
  • 레벨 소장 펫러브 23.03.28 20:56 답글 신고
    경찰서 와서 정식으로 신고하라는 뜻인거 같네여....
  • 레벨 상사 3 비베놈1 23.03.28 21:09 답글 신고
    소극행정에는 해당이 안될까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3.28 21:29 답글 신고
    위 대법원 판결을 검색해 보니...
    경찰청 인터넷 홈피에 조사촉구 취지의 민원을 대법원이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라고 판시한 거네요.
    이걸.. 국민권익위에서 공익신고의 정식창구로 개설해서 민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이나 단체로
    자동 이관하게 구축해 놓은 국민신문고인데.. 여기에 갖다 붙이네요..

    뭘 모르고 저리 판단 및 답변한 겁니다.
    다른 장애인주차표지 관련한 고발건 검색하셔서 캡쳐 등 자료 확보하신 후 통화 한번 해 보세요..
    뭐라 하는지..

    헌재 판결도 민원내용이 형사고발이 아니라, 대법원 양형기준 관련한 민원이라는데..
    그래서 민원을 법원행정처로 이관한 거네요..
    해서, 이걸 헌재가 이 민원은 형소법상 고발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했는데..

    위 경찰관은 판결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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