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된? 장애인증으로 불법 주차를하여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지자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경철청에 신고했는데 답변이 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공문서 위조차량 고발"이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발이란 범인 및 범죄피해자 등 고소권자를 제외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마하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발취지의 민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인터넷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신고민원을 접수한 것은 적접한 절차가 아니기에 수사 미개시인 점은 위법이 아닌 점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위 피해내용 관련 고소 및 고발을 요청하시길 원하신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가까운 경찰관서 수사민원상담실이나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과로 등기우편을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임시 사건접수 후 절차 준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장 김병현(031-8012-01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경찰업무에 관심을 두신 귀하의 가정에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로 고발했는데..
하.....
저 경찰관은 서면이라 하니, 종이로 된 서면만을 생각하네요..
전자서면은 서면이 아니라는 판단...
20세기 초중반에 사는 사람인 모양입니다..
경찰청 인터넷 홈피에 조사촉구 취지의 민원을 대법원이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라고 판시한 거네요.
이걸.. 국민권익위에서 공익신고의 정식창구로 개설해서 민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이나 단체로
자동 이관하게 구축해 놓은 국민신문고인데.. 여기에 갖다 붙이네요..
뭘 모르고 저리 판단 및 답변한 겁니다.
다른 장애인주차표지 관련한 고발건 검색하셔서 캡쳐 등 자료 확보하신 후 통화 한번 해 보세요..
뭐라 하는지..
헌재 판결도 민원내용이 형사고발이 아니라, 대법원 양형기준 관련한 민원이라는데..
그래서 민원을 법원행정처로 이관한 거네요..
해서, 이걸 헌재가 이 민원은 형소법상 고발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했는데..
위 경찰관은 판결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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