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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3.04.04 14:20 답글 신고
    정비가 덜 된 지방 도로의 경우 이런게 좀 있습니다.
    위 처럼 T자에 추월용 선을 만들면 위험도가 높아지는걸 감안하면 좌회전 허용 용도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사고나는 경우는 원칙대로 중침 사고에 준하는 걸로 취급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런경우 법 해석이 애매할 경우는 판례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9270
    금지가 아니면 해도 된다고 보지만,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좌회전시 건너 차량과의 사고라 중침이 인정되는데,
    '머리 돌아간거 보면 좌회전을 시도 했지만 도로 반만 들어와서 멈춘' 경우가 골치 아프겠죠.
    답글 5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04 13:51 답글 신고
    점선은 통과를 허용하기 위해 만들어진겁니다. 다만 안전확보시에 해당입니다....
    비포장도로에서 나오는 차량 자회전이나 반대차로 좌회전을 위해 만든 점선인거 같은데 역주행이라고 볼 수는 없죠.
    직진이 우선이고 황선이 침범을 허용하지만 안전확보시라 글쓴이가 우선권이기때문에 피해자일 수는 있지만 중침은 아닙니다.
    답글 11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04 14:00 답글 신고
    여기 댓글사진 보세요.. 저기 바로 뒤쪽 도로입니다....... 좌회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침범을 허용한 점선입니다.

    글쓴이가 올린 삼거리는 비비꿀벌농장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입니다.
    답글 7
  • 레벨 중사 1 니좀맞자 23.04.04 13:47 답글 신고
    뭔소리에요? v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4 13:48 답글 신고
    잘못 그린 중앙선임
    fm은 중침임
  • 레벨 대장 진햅 23.04.04 13:51 답글 신고
    영상있어요 ??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04 13:51 답글 신고
    점선은 통과를 허용하기 위해 만들어진겁니다. 다만 안전확보시에 해당입니다....
    비포장도로에서 나오는 차량 자회전이나 반대차로 좌회전을 위해 만든 점선인거 같은데 역주행이라고 볼 수는 없죠.
    직진이 우선이고 황선이 침범을 허용하지만 안전확보시라 글쓴이가 우선권이기때문에 피해자일 수는 있지만 중침은 아닙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4 13:55 답글 신고
    또... 이상한 소리하네
    넘어가는것만 배웠고
    돌아와야 한다는건 못배웠냐?

    ㅋㅋㅋㅋ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04 13:55 신고
    @그냥해bom 이상한 소리는 너나 하고 있고^^ 황색점선이 뭔지도 모르나보네. 님은 내가 준비한 글 하나 있으니까 기대해^^ 교통섬 우회전 관련해서 말이야^^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4 13:57 신고
    @우치하X사스케 ㅋㅋㅋ
    역시 넘어가도 되는것만 배웠군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것도 배우길 바람... ㅋㅋㅋ

    쪽지 남겨줘....
    잘 안보는 편이긴 한데.. 신경써 볼께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4.04 13:55 답글 신고
    ..? 황색점선은 추월허용이지 횡단허용 아니에여.. 같은방향 차량만 넘어갈수있음. 저기서 좌회전하면 중침맞아요.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04 13:58 신고
    @으아가악아개 저거는 추월허용이 아닙니다.... 정확히 침범허용이죠.. 저기 도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4.04 14:00 신고
    @우치하X사스케 그런 규정 없음.
    http://m.blog.naver.com/starshow88/222635228349
    한문철 참고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4 14:01 신고
    @우치하 니가 법만드냐?
    누구 맘대로 침범허용으로 해석함??

    시행규칙 별표6 501도표보고와서 이불이나 차라.
    다른 노면 표시있으면 찾아보던가.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04 14:06 신고
    @으아가악아개 추월선으로 둔거였으면 저렇게 짧을수가 없죠....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04 14:06 신고
    @그냥해bom 니가 할말은 아닌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3.04.04 14:01 답글 신고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 양측으로 넘어 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에서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차로로 다시 돌아와야함을 표시하는 것” 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6] 참조).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4 14:24 신고
    @상품권보내는드릴께 대충 2000년쯤에 개정되었네요
    1990년대는 넘어가도 됨이고 2000대부터 돌아와야 된다고 나옴 ^^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3.04.04 13:55 답글 신고
    황색 점선은 추월 후 복귀 가능하지만,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중침이 맞습니다.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04 14:00 답글 신고
    여기 댓글사진 보세요.. 저기 바로 뒤쪽 도로입니다....... 좌회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침범을 허용한 점선입니다.

    글쓴이가 올린 삼거리는 비비꿀벌농장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입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4 14:02 답글 신고
    잘못 그린거야 ㅋㅋㅋㅋ
    지자체 공무원 혼나야지..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04 14:07 신고
    @그냥해bom ㅋㅋㅋㅋㅋㅋ 잘못 그린 도로가 저리 많냐? ㅋㅋㅋ 니가 아예 법을 만들지 그래 ㅋㅋㅋㅋㅋ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4 14:34 신고
    @우치하x사스캐 제발 모르면서 우기지좀 마라..
    이불킥 건수를 왜 자꾸 만드냐???

    ㅋㅋㅋㅋ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4.04 14:04 답글 신고
    좌회전허용하려면 점선이 아니라 정지선에 차선 끝나서 교차로로 만들어야됨. 저기는 교차로가 아님.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04 14:09 신고
    @으아가악아개 저기는 시골길이죠.... 보통 기존에 좌회전이 안되는 도로이지만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저런식으로 만들어놓은데가 많습니다. 점선의 의미는 추월이 아니라 일시적 침범 허용입니다.
    누가 추월선을 저리 짧게 해요... 저리 짧은 거리로 추월 가능하세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4.04 14:16 신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장이나 지자체경찰이 지꼴리는대로 차로 못그립니다.
    미국처럼 지방자치제도국가나 지자체장이 특별법 만들어서 지 꼴리는대로 그어놓고 우리동네는 법이 이래. 하는거지 한국은 시골이건 도시건 산골마을이건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대로 적용임.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4 14:25 답글 신고
    2000년대 이전에 그려진게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계속 그위에 덧칠한거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준장 고속1차선정속금지 23.04.04 14:04 답글 신고
    저건 엄연한 중침 맞습니다 근데 봄사는 왜 아니라구 개소리를 시전하는지,,ㅉㅉ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3.04.04 14:06 답글 신고
    위에 반대가 많아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인 경우 중앙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을 때 추월 후 복귀 목적이 아니고 좌회전 등을 하였을 때는 중앙선침범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맞았다고 글 올라오는 경우 꽤 있으니 주의하세요.

    글쓰신 분은 경찰서 답변 나중에 공유해 주세요. 잘못그린건지, 아니면 위반이 아닌지. 위반이 맞는지
  • 레벨 상사 1 자근앙마 23.04.04 14:0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노면표시 501번에 정확히 나오는데..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
    당연히 좌회전 안됩니다.
    왜 맞게 설명하시는 분들 댓글에 반대가 더 많을까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3.04.04 14:10 답글 신고
    본인이 아는 지식과 다르면 일단 반대 누르고 보는 분들도 꽤 계셔서...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4.04 14:09 답글 신고
    우회전차량이 회전반경 계산못해서 버벅일때 정체되니 안전확인후 추월해서 지나가라고 만들어놓은 점선임.
    이상한해석해서 혼란주지 마세요.
    큰차가 저기서 우회전하려면 일단 멈춰서 추월차량 다 보내고 회전시도 해야지 안그러면 과태료임.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3.04.04 14:20 답글 신고
    정비가 덜 된 지방 도로의 경우 이런게 좀 있습니다.
    위 처럼 T자에 추월용 선을 만들면 위험도가 높아지는걸 감안하면 좌회전 허용 용도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사고나는 경우는 원칙대로 중침 사고에 준하는 걸로 취급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런경우 법 해석이 애매할 경우는 판례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9270
    금지가 아니면 해도 된다고 보지만,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좌회전시 건너 차량과의 사고라 중침이 인정되는데,
    '머리 돌아간거 보면 좌회전을 시도 했지만 도로 반만 들어와서 멈춘' 경우가 골치 아프겠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3.04.04 14:28 답글 신고
    제가 저 위에도 남겼지만, 그 이후 법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비록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 중앙선이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것이라면 그곳이 특히 개별적으로 회전 등의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 아닌 이상 좌회전도 가능한 지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여, 중앙선이 황색 점선인 구간에서 좌회전 차선이 없더라도 특별히 이를 금지하지 아니한 이상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판결 이후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99. 9. 15.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이 개정되어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 양측으로 넘어 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에서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차로로 다시 돌아와야함을 표시하는 것” 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6] 참조).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4 14:29 답글 신고
    1990년도 판례네요
    저때는 도로교통법에 넘어가도 된다고 나와있었어요

    점선 중앙선 넘고나면 돌아와야 한다는 법이 2000쯤에 개정되었습니다.

    저때의 도로교통 시행규칙 별표1이도 도표번호는 601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3.04.04 14:44 신고
    @그냥해bom
    시골 도로 보면 옛날에 정비 한 그대로 똑같이 해놓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사례로 아직도(20년이나 지났는데!) 업데이트 안하고 그대로 쓰는 경우일 수 있겠네요.
    고쳐 달라고 민원 안 넣음 일 안하고, 차선 그리는 업체는 시키는 대로 그릴 뿐이고..
  • 레벨 상사 1 자근앙마 23.04.04 15:02 답글 신고
    원 댓글을 수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베스트댓글로 맨 위에 노출되어 있어서 대댓글을 확인하지 않는 분들은 좌회전이 허용된다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 레벨 대령 2 vraza 23.04.04 14:27 답글 신고
    황색점선에서는 좌회전 안됨..
    사고 안나도 신고하면 중침으로 과태료부과됨~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4 14:33 답글 신고
    지인들 동원해서 베댓 작업하냐???
    아니면 멍청한 애들이 추천눌러준거냐???

    ㅋㅋㅋㅋ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04 14:34 답글 신고
    ㅋㅋㅋㅋ 딱 니 지능수준에서 나올법한 생각이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4 14:35 신고
    @우치하X사스케 멍청한 애들이 추천 눌러준거라 생각할께
    어떻게 니 머리속 도로교통법이 20세기에 머물러 있냐?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04 14:44 신고
    @그냥해bom 그니까 니 지능수준이 딱 그수준이라는거야 ㅋㅋㅋ
  • 레벨 원사 3 구르다바퀴 23.04.04 14:37 답글 신고
    와...댓글 이렇게 많이 달려서 깜짝놀랐습니다.

    방금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다녀왔습니다. 중앙선 침범한건 맞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안된답니다.과태료 부과할수는 있지만 중과실에 해당이되려면 반대편에서 주행하다 넘어와야 한다네요...황색실선 중앙선에서 저와 같은 상황에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중앙선 침범이 아닌 횡단하다 사고가 난 대법 판례도 보여주셨습니다...ㅠ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3.04.04 14:38 답글 신고
    좌회전 vs 직진 사고인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난 사고인가요?
    ------------------------
    사진을 새로 올려주셨네요. 저 경우는 중침으로 중과실 사고 안됩니다. 경찰 말 맞아요.
    직진하는 차량 (글 올리시는 분)이 반대방향으로 직진했다면 그건 처벌 됩니다.
  • 레벨 원사 3 구르다바퀴 23.04.04 14:40 신고
    @상품권보내는드릴께 저는 직진이고 상대차는 오른쪽 소도로에서 좌회전하였습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3.04.04 14:46 답글 신고
    동 방향으로 보는거면.. 우회전 하는 경우에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중과실 처벌은 안되고
    대 우회전에 준하는 과실로 처리하는건가 보네요.
    사고시 선 넘어야만 사고가 나느냐, 안나느냐를 중요하게 보는터라....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4 14:49 답글 신고
    진짜 노답인 애들이 참 많아유...
    홍길동도 아니고 중침을 왜 중침이라고 말하지 못하는거지?

    어떤 판례를 보여주신거죠?
    대충 검색해봤는데 중침을 횡단이라고 하는 판례 못봤는데
    혹시 경운기? 농기계 관련 판례인가요?
  • 레벨 원사 1 NoJapan 23.04.04 15:15 답글 신고
    영상을 올리셨으면 좋았을텐데

    우측에서 나온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 갔나요?
  • 레벨 원사 3 구르다바퀴 23.04.04 15:32 답글 신고
    네 첫사고라 정신이 없어 차가 끌려가면서 메모리카드를 생각못했습니다ㅠ
    중앙선 반넘은 상태에서 추돌하였습니다.
    공업사가 이천인데 한번가야겠어요 조사원은 영상 같이 같이하고 폰으로 찍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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