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택시와 오토바이가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아직 가피가 나오지않았지만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택시3:오토바이7)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가 3차례 수술후 재활병원에 있는데 현재까지의 병원비만 3000만원정도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상대편 보험사에서 나중에 전체 3000만원의 금액중에 오토바이에게 70%에 해당되는
2100만원정도를 구상권 청구를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인피관련해서 처음에는 상대편 보험사에서 다 지급했다가 가피가 정해진후 70%에 해당되는 돈을 물어달라고 들어오는게
맞지않나요?
어느병원 원장님은 그런거없이 무조건 상대편 보험사에서 다 지불하는거고 오토바이쪽은 병원비 관련은
신경안써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과실 1이라도 있으면
치료비는 다 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피가 정해진후 상대편 보험사에서 오토바이측이 가해자7: 택시3으로 나온다면
그 70%에 해당되는 치료비를 구상권청구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싶어서요..
보행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예외입니다
전혀 신경을 안써도 되는건가요?
추후에도 상대편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지않나요?
합의금은 과실비
합의금 적다고 하면서 소송걸면 치료비까지 과실비로 판결됨 (요건 팩트체크 필요)
그런데 오토바이측에서 300만원정도에 합의하자고 할때(예를 들어) 그 금액이 적다고 소송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에서 과실비 대비 2000만원정도 물어줘라 라고 판결이 나올수 있다는 얘기인거죠?
저도 듣기만한 이야기라서 정확히 모름..
대인 배상은 22년까진과실비율 상관없이 전액 배상이었지만 23년부터 과실비율과 상해등급따른 차등지급 배상입니다.
알려줘도 알려고 하지 않는게 죄임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부정하는게 아니라
검색해보고 알려고 해야함
경우에도 변경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23년 개정법에 나와있네요...이내용은 확인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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