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주말 본가를 갔다가 아이스크림 사려고 나갔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바로앞 인도가 있고 일방통행차로가있습니다
방문한 가게바로앞 인도위로 오프로드차량이 주차를하고있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인도가 1m정도 폭이면 0.8미터정도를 차량이 차지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는데 방금 그 지자체에서 연락이와서
자기네 지자체 5대단속 뭐 어쩌구저쩌구에 인도위 주차는 계도 처분이랍니다
이거 소극행정으로 민원넣겠다니 마음대로 하라고 담당자가 그러던데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하면되는지 알려주세요
담당 공무원 말하는게 참 어이가없어서 귀찮게 하고싶네요
이왕에 언론사에 제보도...ㅋㅋ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보배형님들이 도와주죠...
불법주차 사진도...
인도는 5대 불법주정차 신고 구역이 아니라는 거 같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요. 바꾸고 싶으시면 지방자치단체를 벗어나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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