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12월 1일 저녁 6시 쯤 저희 직원이 배달을 가다가
무단횡단 하는 자전거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1940년생 영감이고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고
저희 직원은 1차로를 달리는데 70~80미터 전방 사거리에는 녹색 신호 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보고 피하다 넘어져서 미끄러져 가다 영감이랑 박았습니다.
그래서 전 생각하기에 영감이 무단횡단에다 저희 직원은 그냥 박은것도 아니고
피하다 미끄러져 박았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하다 생각 했는데....
한 며칠 경찰이랑 보험이랑 연락이 없다가 며칠 지나서 경찰이 오토바이가 가해자니까
합의를 보라는 겁니다.
왜!!! 왜!!! 교통신호도 지키고 과속도 안한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고
무단횡단에 그것도 자전거를 타고 주행중인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가나서 저희도 피해가 있고 직원은 미안해서 병원에도 못 갔는데
자기네들 다치고 피해 본 것만 가지고 따집니다.
사고를 담당하는 경찰인데 물어 보니 "당신은 무단횡단 안해? 그걸로 뭘 자꾸 따져?"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을 누구 보다 공정하게 집행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에겐 법을 지켜라고 선도해야 할 경찰이
누구나 무단횡단 하는데 그걸로 뭘 따지냐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 입니다.
그래서 전 이제 왠만하면 교통법을 안 지킬려 합니다.
왜냐? 누구나 다 안 지키는 도로교통법을 나라고 왜 지켜야 하냐고?
혹시 경찰이 G랄하면 모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김모 경위인데 따지라 할 겁니다.
퇴근할때 뛰어와서 부딪히겠음 물론 님말고 다른사람을 시켜야겠지만요
직원이 아픈데도불구하고 미안해서 병원치료도 못받고있다는걸알면서 방치하는건
악덕업주입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걸리면 된통 당하는수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갑자기 직책이 생각안나는데 그런거 평가하는 직원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자잘한 치료건까지 평가할 시간이 있을까요???
일단 내장사를도와주던 가족이 아프면 병원치료부터받게해야하지않나 그말이죵
의료보험이 안되더라도말이죠
어쩔수 없는 가해자가 될수 밖에 없네요
오토바이 넘어지는것 때메 놀라서 자빠진게 아니라
오토바이가 미끄러져서 노인을 받은거라면 무단횡단에 대해서는 크게 중점을 두지 않을수도 있겠네요
직원 많이 다치셨으면 괜찮다 해도 응급치료 정도는 보게 하세요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일 때 건너면 신호위반이고 횡단보도도 아닌데 건너면 무단횡단입니다
제가 봐도 어디 까지거나 멍이 들거나 한 것도 없고 그냥 약한 타박상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 갔고 벌써 2주가 지난 지금은 말끔히 다 나은 상태 입니다.
알고보면 당신만 억울하지 직원분은 억울하지 않다....이거군요....
참 경찰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학창시절 쌤이~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치어도 무죄가 된다면~ 무단횡단은 근절 된다고 하셨음~
횡단보도 신호 위반 (무단횡단)
안전확인의무 위반 (무단 횡단)
오토바이 : 전방주시 태만 , 안전거리 확보 의무 불이행( 위반이라 보/지않아요)
결론: 자전거를 승차하고 무단횡단을 했다면 횡단보도를 지나갔다고 치지않습니다
방법의 위반이기때문에 자전거 즉 차마로 간주하여 차량 : 오토바이로 이어지며
오토바이가 넘어진뒤 자전거를 추돌하였다면 그것은 2차로 이루어진 상황이며
추돌한 상황에서는 경찰에서는 단순 사고가 아닌 과속사고 위험주행사고로
간주하여 오토바이를 가해자로 세우며 지구대에서 하는 잡소리는 한쪽귀로
흘리시고 담당 경찰서 교통조사계 직원이 말하는걸 들어야 처리에 수월하며
교통조사계 직원이 경험이 더 많으며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있는 직원이오니
교통조사계에 출석 하시면 되고 정 지구대 직원이 맘에 들지않으시면 경찰서내
청문감사관을 부르는 벨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청문감사관에게
시간은 저녁 6시 쯤이라 캄캄한 상태구요,
저희 직원 말로는 우측에 불법주정차 차가 한대 있었고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때 도로변 가로수가 많이 있어서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오른쪽을 봤을때 사람이나 자전거가 나오면 알아차리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단횡단 안해?" 라고 말한 경찰은 파출소나 지구대 소속이 아닌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있는 경위 였습니다.
질서계에서 뇌물수수..
형사계에서 청탁수사..
온갖비리저지르다 뽀록나면 웬만하면 옷 안벗깁니다
그런넘들이 좌천되는곳 일순위가 교통과죠..
그러다보니 쓰레기들이 많다는..
일부 청렴한 교통과 형사분들도 더러있습니다만...
친인척은 물론 당숙에 숙부 고종까지 인맥 탑니다.
그리고 몇 주전에도 배달원님 사연이 올라왔었는데요 미끄러진 단독사고라면 병원측에 잘 말하시거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잘 둘러대시면 건보치료받으실수 있습니다. 작은 비용이라면 공단에서도 환수 조치 안할겁니다. 뭐, 외쿡 교포님들도 국내에서 건보 치료 받으시려고 몇 달치 건보료 내시고 받고들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한 해 수십억원이 들어간다는데요 뭘..........
참고로 횡단신호에 자전거 탑승채 보행시 과실은 20프로 내외정도..... 보행자로서 보호를 못 받지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발생하는 정도랍니다.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영감 딸래미가 어제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 일당 7만원 노가다 하는데
진단 4주에 12주 요양이 필요 하다는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들고 와서
일 못 하는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다 달라고 하는건 아닌데 이래 저래 절충해서 250에 합의 하잡니다. 니미럴...
그 돈엔 합의 못 한다고 어제 보내고 나서 담에 낼(오늘) 연락주께 했는데 연락을
안했더니 오늘 직원인데 연락와서 영감 다시 입원 시킨답니다... 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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