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어머니 연세 81세
핸드폰 요금은 누나네 식구들과 가족할인으로 묶어 있습니다
핸드폰이 잘 안되서 문의하러 핸드폰 판매처에 물어보러 들어 가셔다고 합니다.
직원이 확인해 준다며 확인후 지금보단 2배로 좋게 해주고 공짜로 핸드폰도 준다하여
얼마냐고 문의하니
통신사를 k사로 바꿔야한다 해서 L사에 딸 가족과 묶여있어서 안된다하자 바뀌는거 하나도 없다고하며 돈나가는거 하나 없이 그냥 어머니는 이쁘게 쓰시기만 하면 된다며 핸드폰 개설 했습니다
딸 핸드폰에 어머니 가족할인에서 빠졌다고 L사에서 문자가 와
누나가 어머니 한테 전화해서 핸드폰 매장사람과 통했다고 합니다
매장 사람이 가족할인 금액 상관없이 요금 맞춰줬다고 하여 누나가 L사에 확인하니 4명과 5명이 결합 할인이 달라서 누나 요금에 5500원이 더 청구된다고 했답니다
매장에 전화하여 잘못 된 정보로 개통했으니 개통 철회해달라고 하자 이미 개통했으니 못해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받았던 핸드폰을 가지고 매장에 가서 취소한다고 하니 쫓아내듯이 가라고하였으며. 다음날 또 가서 취소한다고 하자 또 쫓아 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뇌출혈 수술과 수두증 수술을 해서 정상인 보다 인지가 좀 낮고 몸이 많이 좋지 않아 우산도 무거워서 들지 못하는 노인입니다
핸드폰 개설하는 날도 어머니가 기다리기 힘들다고 쓰러질것 같다고 하며 집에 간다고 하며 다음에 온다고 하자 직원이 집에까지 쫓아와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사진찍어 가서 개설했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도 24개월인줄 알았는데 48개월이라고 하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핸드폰 판매 할때는 집에까지 쫓아가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적극적으로 개설을하고.. 해지한다고 하자 이말했다 저말하는 이상한 노인네라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kt 본사에 도움을 청했지만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고, 개설하는 과정도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매장에 강압적으로 취소를 하라고 할 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2. 개통철회 또는 취소 사항입니다
3. 고지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3-1 유플에서 KT 번호이동시
요금 관련 가족결합과 똑같다고 하는부분이 개통자 본인 사항이라고 주장하면
이부분은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3-2 다만 개통서류에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보입니다
3-3 3번째 서류에 선택약정 금액과
공지지원금 둘다 할인 총 금액 적어서
어떤 부분이 고객한테 유리한지 선택할수 있게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약정 총 할인 금액및 공시지원금 부분 누락으로
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개통철회 가능합니다
4.개통점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개통철회 원복 요청 (통화 녹취 문자 전송 톡 전송)
5.KT114 고객센터 고지의무 위반으로 개통철회 요청 (3번항 가입서류 확인요청)
6. 4-5 여기서 개통철회 미비 할 경우
방통위에 대외민원 (가입서류 특히
요금할인또는 공지지원금 미비 이건 정책 즉 국가에서 고지 잘하고 하는거임)
단통법 위반 입니다
7.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폰이 고장이 안나넹 ㅠㅠ 4년째;;
월 요금은 1.5만원 ㅎㅎ
알뜰폰 요금제 보시면 7~8개월 0원 상품있는데 그거쓰시고 알뜰폰 약정이 없기때문에 다시 0원짜리 요금제로 갈아타시면되요. 통화료 계속 0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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