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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4683
6월 11일(일) 위반건에 대하여
6월 14일(수)에 신고를 하였으나
2일 경과로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네요...
토,일요일은 날짜 계산에서 빼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무슨 공지를 해둔게 아니니.. 참..
경찰쪽에서 과한 업무 처리량으로 인해 날짜를 줄이는거는 동의하나
피신고자의 방어권 이라는 말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ㅋㅋ...
누가봐도 위반을 한 사람에게 방어권을 왜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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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이 뭡니까
예를들어, 목요일 위반건 -> 토요일까지 신고 -> 월요일까지 신고 가능
금요일 위반건 -> 일요일까지 신고 -> 월요일까지 신고 가능
토요일 위반건 -> 월요일까지 신고 가능
일요일 위반건 -> 화요일까지 신고 가능
월요일 위반껀 일요일까지~
화요일 위반~ 담주 월욜까지~ 이렇게라도 바꿔줬음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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